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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제 71 조
법적 주관성:

새로운' 회사법' 제 75 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주주 총회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주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주를 인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 회사는 5 년 연속 주주에게 이윤을 분배하지 않았지만, 회사는 5 년 연속 이윤을 내고 본법에 규정된 이익 분배 조건을 충족한다. B, 회사의 주요 재산 합병, 분할 또는 이전 C. 회사 헌장에 규정된 영업기한이 만료되거나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나타나면 주주는 결의를 통해 회사 헌장을 수정하여 회사를 만들 것이다. 주주와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가 통과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지분 인수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가 통과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동시에, 새로운' 회사법' 제 143 조는 회사가 자신의 주식을 인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1) 회사 등록 자본을 줄이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다른 회사와 합병한다. (3) 회사 직원에게 주식을 수여한다. (4)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만든 회사의 합병이나 분립된 결의에 반대하여 회사의 주식 인수를 요구하다. 회사가 전항 (1) 항부터 (3) 항까지 우리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인수한 후 제 (1) 항의 경우 인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제 (2) 항, 제 (4) 항의 상황을 상쇄하고 6 개월 이내에 양도하거나 상쇄해야 한다. 회사는 제 1 항 (3 항) 규정에 따라 우리 회사의 주식을 구매하며,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액의 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인수에 사용된 자금은 회사의 세후 이익에서 지불되고, 구매한 주식은 1 년 이내에 직원에게 양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