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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재조정과 파산의 차이
법률 분석: 파산 개편은 개인자본이고, 법률 용어는 파산 개편이며, 파산 청산은 파산 절차에 속한다. 차이점은 성립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다. 전자는 기업을 구하는 데 있고, 후자는 기업을 파괴하는 데 있어 가치 기능이 다르다. 전자는 채무자의 파산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파산 기업 재산의 부가 가치 기능을 구현하며, 후자는 파산 재산의 재분배 기능을 반영하고, 소극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며, 구체적인 조치는 다르다. 전자는 추가 투자, 채무 연기 및 채무 이행 감소, 기업 합병, 분립 등 기업의 재산, 채무 및 경영 업무를 통합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후자는 주로 경매, 강제 판매, 할인 판매를 포함한 파산 재산을 다른 가격으로 분배하고자 하는데, 채권자가 얻는 실제 이익은 다르다. 전자는 채무자를 회생시키고, 기업의 재산과 경영가치를 보전하고, 채권자는 자연히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후자는 채무자의 기존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청산할 수 있고, 재산가격 변동은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결국 파산재산에서 청산할 수 있는 극히 제한적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70 조 채무자나 채권자는 본법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직접 채무자의 개편을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 청산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하기 전에 채무자나 출자액이 채무자의 등록자본의 10 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투자자는 인민법원에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71 조 인민법원은 개편 신청이 본법 규정에 부합한다고 심사하여 채무자 개편을 판결하고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