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대만 투자 기업은 시장화 원칙에 따라 중국 대륙의 5 세대 이동통신 (5G) 기술 연구 개발, 표준 개발, 제품 테스트 및 네트워크 건설에 참여할 수 있다.
제 3 조 대자본기업은 대륙 도시 건설 쓰레기, 원림쓰레기 자원화, 도시오폐무해화 처분과 자원화, 재생자원, 대종공업 고체폐기물 종합이용 등 순환경제프로젝트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
제 4 조 자격을 갖춘 대만 투자 기업은 본토 기업과 항공 여객 및화물 운송 및 일반 항공 서비스에 동등하게 투자 할 수 있으며 관련 계획에 따라 민간 항공 운송 공항 및 일반 공항 건설에 참여하여 컨설팅, 설계, 운영 및 유지 보수 서비스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대만 투자 기업은 테마파크에 투자하여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관광 인프라와 지원 서비스 건설에 참여할 수 있다.
제 6 조는 자격을 갖춘 대만성 금융기관과 기업이 대자기업 집중 지역에서 소액 대출회사, 금융임대회사, 금융담보회사 등 신형 금융조직을 설립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 7 조는 각지가 현지 여건에 따라 대자기업의 투자 증가에 대한 정책 지원을 제공할 것을 장려한다.
제 8 조 자격을 갖춘 대만 투자 기업은 지방 각급 정부 융자 보증 기금에 보증 융자 등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분 관리 거래기관을 통해 융자를 할 수 있다. 대만 투자 기업이 은행간 채권 시장에서 채무 융자 수단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다.
제 9 조 대만 투자 기업은 법에 따라 대륙 기업과 동등한 무역 구제와 무역 보장 조치를 누릴 수 있다.
제 10 조 자격을 갖춘 대자본기업은 법에 따라 대륙기업과 동등하게 수출신용보험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수출창출을 보장하고 대외투자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제 1 조 1 1 조는 대만성에서 대륙으로 수입한 화물에 대해 빠른 검사 패턴을 취하고, 제 3 자 검사 감정기관을 규범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유리한 관리 제도를 수립하며, 위험 분석을 기초로 과학, 안정, 질서 있게 대만성에서 대륙으로 수입한 화물의 제 3 자 검사 결과에 대한 인식을 추진한다. 대만성에서 온 자격을 갖춘 제품에 대한 위험 평가, 프리플라이트 검사, 기업 등록 등의 관리를 실시하여 양안식품 농산물 소비재 안전감독 협력을 추진하다.
제 12 조 대만 투자 기업은 대륙 기업과 산업 표준의 제정 및 개정에 동등하게 참여하여 양안 표준 상호 연결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 13 조 자격을 갖춘 해협 양안의 청년 취업창업기지, 시범점은 국가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 대학과학기술원, 국가창조공간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4 조 대만성 동포는 중화인민공화국 주재사영관으로부터 영사보호와 협조를 구하고 여행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5 조 대만성 동포는 농민전문협력사 회원이 되어 자격을 갖춘 농업자본 건설 프로젝트와 금융 프로젝트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6 조 대만성 동포는 신형 교통기업이 제공하는 교통여행 등의 상품을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제 17 조는 대만성 주민거주증을 소지한 대만 동포에게 푸젠에서 대륙 이동 전화 업무 특혜 요금을 준다.
제 18 조 대만성 주민거주증을 소지한 대만성 동포는 주택 구입 자격 방면에서 대륙 주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제 19 조 대만성 문화창조기구, 단위 또는 개인은 중국 대륙 문화창조원 건설과 운영에 참여해 중국 대륙의 각종 문화창조대회와 문화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다. 대만성 문예 종사자는 대륙 문예단체와 연구기관에 들어가 일하거나 공부할 수 있다.
제 20 조 대륙에서 일하는 대만성 동포는 중국 정부 문화예술상 애니메이션상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 1 조 대륙고교, 과학연구기관, 공립병원,
제 22 조 대상 자녀 고등학교 졸업 후 중국 대륙고, 중등직업학교 졸업장을 취득하여 중국 대륙 관련 고직학교 분류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
제 23 조는 대만성 생원 고교 모집을 더욱 확대하고 중서부 지역 고교와 비직속 대학의 비율을 높였다.
제 24 조 대만성 학생은' 대만성 주민거주증' 에 의거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본토 고교에 각종 지원정책을 신청할 수 있다. 대륙고교에서 교편을 잡고 공부하는 대만성 사제는 대만성 주민거주증으로 공립학교 유학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5 조 대만성 선수들이 대륙에서 전국적인 스포츠 경기와 프로리그에 참가하는 것을 환영하며, 대만성 선수, 코치, 전문가가 대륙에서 참관, 훈련, 참가, 일, 교류를 위한 편리한 조건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대만성 선수들이 2022 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제 26 조 대만성 선수는 내원조로 축구 농구 탁구 바둑 등 대륙 프로리그에 참가할 수 있고, 자격을 갖춘 대만 지역 스포츠팀과 클럽도 중국 대륙에서 관련 프로리그에 참가할 수 있다. 대륙 단일 체육협회는 대만성 동포에게 스포츠 기술 등급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대만성 선수들이 대륙체육대학에 응시하는 것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