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에서 자본의 3 분의 2 는 어떤 상황입니까?
회사법의 3 분의 2 자본은 무엇입니까? 1. 주주는 회사 헌장을 개정하거나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는 결의안을 수정하며, 회사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을 변경하는 결의안은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가 통과해야 한다. 주주대회에 출석한 주주는 보유 주식당 1 표의 의결권이 있다. 그러나 회사가 보유한 회사 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 2. 주주총회 결의안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주주회는 회사 헌장을 개정하고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는 결의와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에 대한 결의를 할 것이며,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3. 상장회사가 1 년 이내에 중대 자산을 구매, 매각하거나 담보금액이 회사 총자산의 30% 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주주 의결권의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현대합자회사에서 주주는 출자액에 따라 권익을 누리고, 회사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회사의 출자액에 비례한다. 따라서 주주 투표권은 한 표의 자본평등과 자본민주적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인간성의 현대민주사회의 1 인 1 표의 투표 원칙이 아니다. 우리 나라' 회사법' 은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에 대한 토론과 표결 절차도 이 기본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회사법 제 106 조에 따르면,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각 주식마다 1 표의 의결권이 있다." 130 조에서도' 동주 동권, 동주 동리' 를 강조한다. 즉,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따라 동등한 수의 의결권을 누리는 것이 주주의결권 평등의 원칙이며, 그 주요 내용은 일권과 다수표다. 여기서 주주의결권평등은 각 주주가 같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동량의 출자액이나 각 주식마다 같은 의결권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주식에 기초한 평등이며, 주주는 출자액이나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상응하는 의결권을 갖는다. 회사법의 3 분의 2 는 일정한 구속력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실천이 필요하다. 회사의 중대한 결정은 반드시 스스로 투표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 3 분의 2 는 결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를 더 잘 알아야 하며 자신의 권익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