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직접 현지 노동행정부에 노동중재를 신청하고 (유료도, 변호사도 불청함), 노동중재를 통해 낸 판결서를 통해 기관에 청구한다. 아직 배상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3. 노동중재가 접수하지 않거나 중재가 불공정하면 15 일 이내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판결을 통해 직접 집행할 수 있다. 상술한 경로를 통해 임금을 주장하는 동시에 노동계약법 제 85 조의 규정에 따라 단위는 지급해야 할 금액의 50% 이상 100% 이하의 비율에 따라 추가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85 조 노동보수와 경제보상을 법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 법률책임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이며 노동행정부에서 노동보상, 초과근무 임금 또는 경제보상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차액 부분을 지급한다. 연체불급, 고용인 기관에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다.
(1) 노동 계약의 약속이나 국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3)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초과 근무를 준비한다.
(4)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본 법규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21 조 중재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중재 합의가있다.
(2) 구체적인 중재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다.
(3) 중재위원회의 수락 범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