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보감회) 및 파출기관 조사, 수집, 정리, 분석, 보험기관 경영 상황을 반영하는 정보, 통계 및 통계 컨설팅 제공, 보험통계감독관리 실시
(b) 보험기관은 법에 따라 경영상황을 반영하는 정보를 조사, 수집, 정리, 분석하고 통계와 통계자문을 제공하고 보험통계를 관리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통계는 보험 기관이 법률에 따라 CIRC 및 파견 기관에 제출 한 보험 기관의 운영 상태를 반영하는 관련 보고서, 보고서, 문서 및 정보를 말하며 재무 및 운영 상태를 반영하는 통계, 운영 상태 분석 및 CIRC 가 규정 한 기타 통계를 포함합니다. 제 4 조 중국보감회와 그 파출기구 통계 작업의 기본 임무는 법에 따라 보험기관 통계를 수집, 감사, 요약, 분석, 발표하고 통계예측을 실시해 보험감독을 실시하고 보험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의사결정 참고와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험 기관 통계 작업의 기본 임무는 법에 따라 각종 보험 통계 작업을 완료하고 통계 분석과 예측을 수행하며, 진실하고 완전하며 정확하며 적시에 보험 통계를 제출하는 것이다. 제 5 조 보험 통계는 객관적, 과학, 통일, 시기적절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6 조 보험 통계 작업은 통일된 관리, 등급 책임을 실시한다.
중국보감회는 전국보험통계를 감독하고, 전국보험통계정보를 관리한다. 중국보감회 파출기구는 중국보감회의 권한에 따라 관할 구역 내 보험통계 업무를 감독하고 관할 구역 내 보험업 통계를 관리한다.
보험 기관은 자신의 보험 통계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제 7 조 통계기관과 통계인원은 보험통계작업에서 알게 된 국가비밀과 통계조사 대상의 영업비밀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 제 8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보험 기관" 이란 중국 보험 감독위원회 또는 파견 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 및 법에 따라 등록 된 상업 보험 회사 및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제 2 장 통계기구와 통계인 제 9 조 중국보감회는 다음과 같은 통계적 의무를 수행한다.
(1) 보험통계제도와 통계기준을 제정하고 건전보험통계지표체계를 수립한다.
(b) 중국 보험 감독회 통계 정보 시스템의 설계, 개발, 유지 보수, 관리 및 업그레이드를 담당합니다. 제 10 조 중국보감회와 그 파출기구는 다음과 같은 통계적 의무를 수행한다.
(1) 보험 기관 통계 작업을 조직, 조정 및 관리하고 보험 기관 통계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2) 보험 통계를 수집, 감사, 요약, 분석하고, 통계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보험 통계를 게시합니다.
(3) 보험 통계 관리, 보험업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
(4) 보험업 통계조사와 통계감독검사를 조직한다.
(e) 보험 통계인의 전문 교육을 조직하다. 제 11 조 보험기관은 직능 부서를 설립하거나 지정해 통계 업무를 담당하고, 통계직을 설정하고, 해당 통계인원을 갖추어야 한다. 제 12 조 보험 기관은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통계적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기구의 보험 통계를 관리한다.
(2) 본 기관의 보험 통계 제도를 제정한다.
(3) 본 기관의 보험 통계를 수집, 요약, 준비 및 관리하고 법에 따라 중국 보험감독회 및 파견 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에 통계 정보를 제출한다.
(4) 중국보감회와 파견기관이 배치한 통계조사 임무를 완수하고 보험기관 내에서 통계조사, 통계분석 및 통계예측을 실시한다.
(5) 통계 정보 자동화 시스템 구축 강화, 통계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개선
(6) 통계 법규 및 통계 품질 검사의 시행을 조직한다.
(7) 보험 통계인의 전문 교육을 조직하다. 제 13 조 통계 학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통계자는 실사구시의 원칙을 고수하고, 직업도덕을 준수하며, 통계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2) 통계자 수는 통계 작업의 필요에 따라 적정을 유지해야 한다.
(3) 통계자는 비교적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제 3 장 통계 수집 및 제출 제 14 조 보험 통계는 설문지, 질문서 등으로 수집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시스템, 팩스 등을 통해. 제 15 조 보험통계연도는 양력 연도인 65438 년 6 월 0 일+10 월 65438 일 +0 시부터 그해 2 월 365438 일 +0 일 24 시까지입니다. 제 16 조 보험기관이 중국보감회와 그 파출기관에 통계 정보를 제출하는 빈도는 월보 월보 분기보 반기 연보 연보 비정기 보고다.
중국보감회는 규제 요구에 따라 보험 통계 제출 빈도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