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재단의 조직과 활동을 규범화하기 위해 재단, 기부자 및 수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력을 공익사업에 참여시키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서' 재단' 이라고 부르는 것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기증한 재산을 이용하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가리킨다.
제 3 조 재단은 공모재단 (이하 공모재단) 과 비공모금재단 (이하 비공모금재단) 으로 나뉜다. 모금된 지리적 범위에 따라 공모 재단은 전국 공모 재단과 지방성 공모 재단으로 나뉜다.
제 4 조 재단은 헌법, 법률, 규정,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 안보, 통일 및 민족 단결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며, 사회 공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재단은 헌장에 따라 공익활동에 종사하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6 조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 부문은 재단의 등록관리기관이다.
국무원 민정 부서는 다음과 같은 재단과 재단 대표 기관의 등록 관리를 담당한다.
(a) 국가 공모 재단
(2) 비대륙 주민을 법정 대리인으로 하는 재단;
(3) 원시기금은 2 천만 위안 이상, 발기인은 국무원 민정부에 비공개 발행 재단 설립을 신청했다.
(d) 중국 본토에 해외 재단이 설립 한 대표 기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부부는 전항의 규정 상황에 속하지 않는 내지공모재단과 비공모금재단의 등록관리를 담당한다.
제 7 조 국무원 관련 부서 또는 국무부가 권한을 부여한 조직은 국무원 민정 부서가 등록한 재단과 해외 재단 대표기구의 업무 주관 기관이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련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권한을 부여한 조직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등록한 재단의 업무 주관 단위이다.
제 2 장 설립, 변경 및 취소
제 8 조 재단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특정 공익 목적을 위해 설립;
(b) 전국 공모 재단의 원래 기금은 800 만 위안 이상이고, 지방 공모 재단의 원래 기금은 400 만 위안 이상이며, 비공모 재단의 원래 기금은 200 만 위안 이상이다. 원시 자금은 반드시 받은 화폐자금이어야 한다.
(3) 규범 이름, 정관, 조직 기관 및 활동에 적합한 전임 인력
(d) 고정 거주지가 있습니다.
(5)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