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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회사 위험 감독 지표 관리 조치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선물회사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선물회사의 내부 통제, 위험 예방 및 꾸준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선물거래관리조례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선물회사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증권감독회)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감독지표를 계산해야 한다. 제 3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신중한 감독 원칙에 따라 선물시장과 선물업계의 발전 상황을 결합해 업계의 의견을 구하는 기초 위에서 선물회사의 위험감독에 대한 지표 기준과 계산 요구 사항을 동적으로 조정하고 조정 실시에 대한 과도기적 안배를 할 수 있다. 제 4 조 선물회사는 위험감독지표에 적합한 내부 통제제도와 위험관리제도를 세우고, 동적 위험모니터링과 자본보충메커니즘을 구축해 순자본 등 위험감독지표가 지속적으로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 제 5 조 선물회사는 감독 요구 사항, 시장 변화 및 업무 발전 상황에 따라 제때에 회사의 위험 감독 지표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잠재적인 위험이 선물회사의 감당능력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물회사는 적시에 자본을 보충하거나 업무 규모를 통제하여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통제해야 한다. 제 6 조 선물회사는 증권선물관련 업무자격을 갖춘 회계사사무소를 초빙하여 선물회사의 연간 위험감독보고서를 감사해야 한다.

회계사무소와 공인회계사는 보고서의 근거가 되는 문서, 자료의 신뢰성, 정확성, 무결성을 점검하고 검증해야 하며 감사 보고서의 합법성,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 조 중국증권감독회와 파출기관은 법률, 행정법규 및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선물회사 위험감독지표가 준수되는지 여부, 선물회사가 위험감독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관련 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2 장 위험 감독 지표 기준 및 계산 요구 사항 제 8 조 선물 회사는 다음과 같은 위험 감독 지표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a) 순자본은 3 천만 위안 이상이다.

(b) 순자본과 회사 위험자본 준비의 비율은100% 이상이다.

(c) 순자본과 순자산의 비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4)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의 비율은100% 이상이어야 한다.

(5) 순자산에 대한 부채의 비율은1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6) 최소 결산 준비금 요건. 제 9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위험감독지표 경보기준을 제정했다. 특정 기준의 위험 규제 지표 이하, 경보 기준은 규정 기준 120%, 특정 기준의 위험 규제 지표 이하, 경보 기준은 규정 기준의 80% 입니다.

최소 결제 준비금에는 경보 기준이 없습니다. 제 10 조 선물회사의 순자본은 순자산을 바탕으로 유동성에 따라 자산, 부채 등에 대한 위험조정을 하는 종합적인 위험감독 지표다.

순자본은 순자본 = 순자산-자산 조정+부채 조정-/+기타 조정 항목으로 계산됩니다. 제 11 조 선물회사의 위험자본 준비는 선물회사가 각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본을 가리킨다. 제 12 조 최소 결산준비금은 선물회사가 거래소와 등록결제기관의 관련 요구에 따라 자신의 자금으로 납부한 최소 이행보증금을 가리킨다. 제 13 조 선물회사가 순자본을 계산할 때, 기업 회계규범의 규정에 따라 자산 손상 충당금을 충분히 계산하고 예상 부채를 확인해야 한다.

중국증권감독회 파출기구는 선물회사가 자산 손상 준비금의 적절성, 합리성, 예상 부채 확인의 무결성에 대한 특별 설명을 요구하여 선물회사가 증권선물업무 자격을 갖춘 회계사사무소를 초빙하여 감증의견을 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선물회사가 자산 손상 충당금을 전액 계산하지 않았거나 예상 부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경우 중국증권감독회 파출기구는 선물회사에 그에 따라 순자본을 줄이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증거가 있다. 제 14 조 선물회사는 기말 미결소송, 중재 등 우발사항의 성격, 관련 금액, 형성 원인, 진전 상황, 가능한 손실 및 예상 손실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 순자본을 계산할 때 일정 비율에 따라 공제해야 하며, 위험감독 보고서 노트에 설명해야 한다. 제 15 조 선물회사는 차급채무를 차입하고, 주주나 그 계열사로부터 차급채무 성격의 장기 차입과 일반 채무 이후에 상환되는 기타 채무를 규정에 따라 순자본에 계상할 수 있다.

선물회사는 관련 사항을 완성한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거주지 중국증권감독회에 기관을 파견하여 보고해야 한다.

선물 회사는 서로 후순위 채무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중국증권감독회와 파출기관은 선물회사가 어떤 업무를 전개하는 데 의외의 위험 특징이 있다고 판단하고, 잠재적 위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본 규모를 결정하고 선물회사에 위험자본을 보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 장 제 3 장 편성 및 공개 제 17 조 선물회사는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방식에 따라 위험감독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중국증권감독회는 규제 필요와 업종 발전 상황에 따라 위험감독보고서 작성 및 제출 요구를 조정할 수 있다.

중국증권감독회 파출기구는 신중감독 원칙에 따라 선물회사가 정기적으로 위험감독보고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선물회사가 일정 기간 내에 위험감독보고서를 제출하는 빈도를 늘리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