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이사회는 분립 방안을 제정하고 주주회 결의안에 보고한다. 회사의 분립 방안은 이사회가 제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토론하여 결정한다. 주주대회는 분립 결의를 내리는데,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2. 분립된 당사자, 즉 원회사의 주주는 분립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한다. 3. 법에 따라 관련 심사 및 승인 수속을 밟습니다. 주식유한회사의 분립은 반드시 국무부가 허가한 부서나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4. 채권채무 등 각종 분리사항을 처리한다. 회사가 분립할 때는 대차대조표와 재산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회사는 분립 결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5. 법에 따라 변경 등록 수속을 합니다. 분립으로 존속된 회사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분립으로 해산된 회사는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분립으로 새로 설립된 회사는 설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회사는 분립 결의나 결정을 내린 후 45 일 후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175 조 회사는 분립하고, 그 재산은 상응하는 분할을 한다.
회사가 분립할 때는 대차대조표와 재산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회사는 분립 결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제 176 조 회사 분립 전 채무는 분립 후 회사가 연대 책임을 진다. 단, 회사와 채권자가 분립하기 전에 채무 청산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