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보증기관 설립의 등록자본은 5 천만 위안 이하여야 하며, 그 중 실물은 2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담보업무에 종사하는 고위 경영진은 국가발전개혁위가 인정한 임직 자격 또는 2 년 이상 금융업무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주요 주주 및 고위 경영진은 5 년 동안 경제 범죄 기록이 없습니다.
3. 과학적 규범을 갖춘 위험 통제 시스템 및 해당 내부 위험 통제 기관
고정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업 범위는 은행 및 비은행 금융 업무를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회원제 방식으로 담보자금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
7. 국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관련 승인 프로세스:
(1) 등록 자본 1 억 원 이하의 보증기관을 설립한다. 신청인 (법인 또는 자연인) 이 상공부에서 이름 예심을 실시한다. → 상공부가 승인한 신용보증기관의 이름으로 시 중소기업청에 신용보증기구 설립을 신청하다-→ 접수 → 심사 (중소기업처) → 보고위 지도부 승인 → 비준서 발행 → 신청자 (2) 등록자본 1 억원 이상 보증기관 또는 지방간 경영보증기관 설립: 신청자 (법인 또는 자연인)
(1) 담보기관을 설립하고 등록자본 65,438+0 억원: 신청자료는 모두 A4 용지를 사용한다.
1. 전체 주주가 서명한 신용보증기관 설립 신청서는 한 양식에 두 부씩 있습니다.
2. 부서에서 사전 승인한 명칭 승인서, 정본과 사본 1 부.
3. 자본 검증 보고서 원본 1 부.
4. 각 주주가 서명한 정관 사본.
5. 주주 신분증 사본 및 이력서 (신분증 또는 영업허가증).
6. 최근 2 년간 기업의 재무 제표.
7. 신용 보증 기관 타당성 조사 보고서.
8. 협력은행 합의 또는 의도 원본 1 부.
9. 기관 설립 및 위험 관리 시스템
10. 고위 경영진의 신분증 (신분증) 과 이력서, 현지 파출소에서 발급한 5 년 동안 경제범죄 기록이 없는 증명서.
1 1. 소유권 또는 임대 증명서.
12.
(b) 등록 자본 1 억 위안 이상의 보증 기관 또는 지방 간 및 지역 간 운영을위한 보증 기관 설립: (다음 자료 제공 필요)
1. 신청서: 신청 범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 행정허가사항 신청서 (지방간 또는 대기업 신용보증기관 자격신청) 신청자 (회사명 설립 예정): 주소: 담당자 서명: 연락처: 연락처 전화: 신청일: 연도;
단위 자격 신청 자료 요구 사항:
첫째, 단위 채우기
(1) 원시 재질:
1. 신청 보고서 (이름, 설립 배경, 장단점 분석, 제안 시간, 주소, 법정 대리인, 기업 유형, 전문 기술자 구성, 기관 설정, 업무 범위, 주요 업무 소개 등. ).
2. 기본 정보 양식
3. 타당성 조사 보고서 및 계획
4. 회사 법정 대표인 및 고위 경영진 이력서, 내부 기관 설정 및 주요 직원 기본 상황, 내부 기관 주요 업무 소개를 준비합니다.
헌법, 내부 관리 시스템 및 위험 관리 시스템
6. 주요 발기인은 최근 3 년간 경영 성과와 재무상황에 관한 보고를 했다.
(2) 증빙 자료 및 사본.
법정 자격을 갖춘 자본 검증 기관이 발행 한 자본 검증 보고서
2. 사업장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
3. 회사의 고위 경영진과 전문 기술자의 증명을 의임한다.
4. 개시자의 신용 기록 증빙 자료.
5. 자질이 있는 사회중개기구가 내놓은 자질심사 의견.
둘. 재료 형식은 모든 신청 자료와 양식을 A4 종이로 만들고, 왼쪽 제본, 한 양식에 5 부씩 만들어야 한다.
3. 설명을 요청합니다.
××××× 설립 (변경) 문제에 대한 요청 보고서
첫째, 회사를 설립 할 기본 상황
둘째, 주요 시장 분석
셋. 전개할 주요 업무
넷. 경제 및 사회 효익 분석
동사 (verb 의 약어) 는 이제 이사회, 감사회, 지배인 및 조직 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타당성 조사 보고서 및 프로그램 준비
2, 최근 3 년간의 경영 상황
3, 법정 대리인 및 제안 된 고위 관리자.
4, 주요 직원 기본 상황 테이블
5. 사업장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
6. 제공된 각종 증명 자료 (검사 보고서 원본, 회사 헌장, 내부 관리 제도 및 위험 통제 제도, 전문 기술 증명서 사본, 신용 기록 등). , × × 보증 회사의 법정 대리인이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