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제 6 조 중국 내에 합영기업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협력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 비준 후 대외무역경제협력부가 비준증서를 발급한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무부가 주정부,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투자총액이 국무원이 규정한 투자승인 권한 내에 있으며, 중국 합영자의 자금원이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2) 국가가 더 많은 원자재를 조달할 필요가 없고 연료, 동력, 교통, 대외 무역 수출 쿼터 등의 국가 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액이 비준한 합영기업은 대외무역경제협력부에 신고해야 한다. 대외무역경제협력부와 국무원이 허가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 관련 부서, 이하 총칭하여 비준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