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회사는 주식유한회사의 특정 구성 요소이다. 공개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고, 주식은 법에 따라 비준한 후 증권 집중 거래시장에 들어갔다. 주식유한회사는 주식 상장거래를 신청하므로 증권거래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본법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주식 상장거래를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1. 우리나라 증권법 제 50 조에 따르면 주식유한회사가 상장을 신청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공개 발행을 승인하다.
(2) 회사의 주식 총액이 3 천만 위안 이하가 아니다.
(3) 사회에 공개적으로 발행된 주식은 회사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회사의 총 자본금이 4 억 위안을 넘는 경우, 사회에 공개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비율은 10% 이상을 차지한다.
4. 회사는 최근 3 년간 중대한 위법 행위가 없고, 재무회계 보고에는 허위 기록이 없다.
(5) 증권거래소는 전액 규정된 조건보다 높은 조건을 규정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할 수 있다. 상장 회사는 반드시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무 상황과 경영 상황을 공개하고, 매 회계년도마다 6 개월마다 재무 회계 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 위 조건은 상장회사가 고품질의 대규모의 합리적인 지분 분배를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거래량을 형성하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좋은 입소문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둘. 상장 회사는 다음과 같은 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상장회사는 주식유한회사입니다. 각국 회사법에 따르면 주식유한회사만이 상장할 권리가 있고, 유한회사를 포함한 다른 어떤 회사도 공개적으로 주식 상장을 발행할 권리가 없다. 동시에, 모든 주식유한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상장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주식유한회사만 상장할 수 있다. 따라서 상장회사는 반드시 주식유한회사여야 하지만, 주식유한회사는 반드시 상장회사일 필요는 없다.
(2) 상장회사 주식 상장은 반드시 법정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증권거래소의 법에 따라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상장 회사의 사회 공공 주주가 많기 때문에 법률은 그들의 거래 안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회사법' 은 주식 상장이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증권거래소의 거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법' 은 증권 상장의 조건과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를 했다. 상장의 전제는 주식이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공개적으로 발행해야 하고, 증권거래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증권거래소가 법에 따라 심사동의를 하고, 쌍방이 상장협의를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c) 상장 회사 주식은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