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회 명칭: 저장성 하남상회 (이하 본회).
제 2 조 본회는 저장 하남계 인사가 설립한 기업과 기관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비영리 연합사회단체다.
제 3 조이 협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하남 상인의 이미지를 높이고, 상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각종 자원을 통합하고, 더 큰 발전을 도모한다.
2. 국가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준수하며, 기업 간, 기업과 정부 간의 다리 역할을 발휘하고, 상호 교류 협력을 촉진하고, 공동 번영 발전을 실현하며, 자율을 실현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3. 단결, 교류, 확대, 지도, 서비스 회원의 방침을 견지하고, 상인을 촉진하고, 상양회를 하며, 절강, 하남 사회주의 물질문명, 정신문명, 정치문명 건설에 공헌할 것을 견지한다.
제 4 조 협회는 저장성 인민정부 경제기술협력사무소와 저장성 민정청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들였다.
제 5 조 협회 주소: 항주시 상성구 어느 거리 388 호 오산명루 호텔 526, 527 호.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부서에 회원의 의견, 호소 및 건의를 반영하고, 정부 부처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한다.
2. 회원에게 정보, 기술, 관리, 법률, 회계, 감사, 융자,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외 비즈니스 검사 및 협상을 위해 회원을 조직하십시오.
4. 회원을 조직하여 전시회를 개최한다.
5. 회원들이 업무 관리 및 재무 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업무 교육을 실시합니다.
6, 절강 성과 허난 성의 투자 유치;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7. 회원들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공하고, 관계를 조정하고, 경제 분쟁을 중재한다.
8. 정부 및 관련 부서에서 위탁한 사항을 청부 맡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회 회원은 단위 회원이다. 저장에서 생산경영 활동에 투자한 하남계 인사나 하남 기업이 본 협회 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본 협회 회원이 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 8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고 그 헌장을 인정한다.
국가 헌법 및 규정을 준수하고 심각한 범죄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4. 회비를 제때에 납부합니다.
제 9 조 가입 절차:
1. 회원 신청서 제출
이사회의 논의를 통해 채택;
회원 카드는 이사회가 승인 한 상공 회의소 사무국이 발급합니다.
제 10 조 회원은 권리를 향유한다.
1,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권
2. 협회의 활동 및 관련 회의에 참가하여 협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얻습니다.
3. 우리의 서비스와 우리 협회가 제공하는 각종 전시 플랫폼을 우선적으로 누린다.
협회의 업무를 제안하고 감독 할 권리;
5. 회원의 합법적 권익이 손해를 입었을 때 협회에 도움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가입은 자발적이며 탈퇴는 무료입니다.
제 1 1 회원의 의무
1. 협회 정관을 준수하고 협회 결의안을 집행한다.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관련 회무 업무를 전개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협회가 위탁한 관련 사항을 받아들이도록 돕는다.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본회에 상황을 반영하고, 조사 연구, 토론 문제, 투자 유치 등 관련 방면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자료, 그리고 양지정부에 대한 건의를 제공한다.
제 12 조 본회 회원은 회원 관리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원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회원은 1 년 동안 회비를 내지 않거나 협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자동으로 퇴회한다.
제 13 조 본회 회원이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본 회의에서 이를 제명할 것이다. 이사회의 단체 토론 표결을 거친 후 본 협회의 정보자료에 통보하다.
1, 국내법 위반, 형사처벌
2, 사실 검증 후 불법 활동에 종사;
개인 행동은 협회의 명성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4, 정관 위반, 줄거리는 특히 심각합니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정관 개발 및 개정
2. 선거 협의회;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4. 이사회의 연간 작업 계획 및 예산 보고서와 같은 주요 사항을 채택합니다.
5. 종결을 결정합니다.
제 15 조 회원대회는 일 년에 한 번 열리며, 필요한 경우 앞당겨 연기할 수 있다. 3 분의 2 이상의 위원이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출석위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대회는 5 년마다 열리는데,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앞당겨 변경하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저장성 인민정부 업무 주관부 경제기술협력사무소에 보고하여 심의하고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인 저장성 민정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조기 변경이나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기간 지도협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
1, 주주 총회 결의안 이행
2.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회의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총회에 업무 및 재정 상태를 보고한다.
회원의 흡수 또는 제거를 결정합니다.
6, 사무실,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합니다.
7. 사무 총장, 사무 차장, 사무 차장 및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명을 결정한다.
8. 협회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연례 작업 계획 및 재무 예산을 총회에 제출
1 1.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19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특수한 상황에서도 통신 방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1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상무이사회는 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상무 부사무총장, 부사무총장, 상무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의 확인을 거쳐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이사회의 직권을 행사하고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위원회 회의는 적어도 6 개월마다 열리며,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 형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4 조 협회는 1 회장, 상무부회장, 몇몇 부회장, 1 사무총장, 1 부사무총장, 몇몇 명예회장, 고문들을 설립했다. 위의 인원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협회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3.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상무 부비서장 재직 최고연령은 70 세이다.
4, 건강, 정상적인 일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 처벌은 없습니다.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다.
7. 이 협회에 봉사하고 일을 구하는 열정과 열정이 있습니다.
제 25 조 협회는 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상무 부사무총장, 부사무총장, 특별 초청 상무이사로 구성된 회장 사무회를 설립했다. 행장 사무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씩 열린다. 회장 사무회의는 관철, 집행, 검사이사회, 상무이사회의 관련 결정, 연구협회의 중대한 문제의 조직 형식이다.
제 26 조 본 협회는 회장, 상무부회장, 사무총장, 상무 부사무총장으로 구성된 집행회장 사무회의를 설립했다. 한 달에 한 번 집행 의장 사무회의를 열어 같은 기간 협회와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연구하다.
제 27 조 본회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상무 부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가 통과시켜 저장성 인민정부 경제기술협력사무소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본회 등록관리기관인 저장성 민정청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8 조 본회 회장의 임기는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의 동의를 거쳐 저장성 인민정부 경제기술협력사무소 업무주관부에서 심사하고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인 저장성 민정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29 조 본회 회장은 본회의 법정 대표인이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사회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이 협의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상무이사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총회, 이사회 및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4. 협회를 대표하여 상공 회의소와 관련된 기타 주요 활동을 수행한다.
5. 회원대회 토론협회의 발전 방침과 목표를 제정하고 제출한다.
제 31 조 본회 사무총장은 회장에 의해 지명되어 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행장과 상무 부행장이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하도록 돕는다.
지점, 대표 사무소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각 사무실, 지사, 대표처,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집행회장 사무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사무국 사무실의 정규직 직원 채용을 결정합니다.
5. 협회와 관련 정부 부처 및 형제 조직과의 관계를 조정하고 외부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십시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2 조 협회의 자금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이 규정에 따라 납부한 회비
2. 회원, 기업 및 관계자의 후원과 기부를 받습니다.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된 경영 범위 내에서 활동에 종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
5. 관심
기타 합법적 인 소득.
제 33 조 본회 회비 징수 기준은 반드시 회원대회의 토론을 통해 통과되어야 한다.
제 34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중에서 할당하거나 해외에서 돈을 빌려서는 안 된다.
제 35 조 협회는 회계 정보가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며 완전함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법규에 따라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재정지출은 회장이 이사회의 재무규정에 따라 서명하고 이사회와 정부의 관련 재정부문의 감독을 받는다.
제 36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되며,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여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업무를 변경하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7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회와 관련 재무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8 조 본회가 법정대표인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저장성 민정부청, 동아리등록관리기관, 업무주관단위 저장성 인민정부 경제기술협력사무소가 조직한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9 조 본회의 자산은 본 회의 소유이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40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사업 단위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1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가 통과시켜 회원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2 조 본회 정관은 회원대회를 거쳐 업무주관기관인 저장성 인민정부 경제기술협력사무소의 심사 비준을 거쳐 본회 등록관리기관인 저장성 민정청에 신고한 후 05 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3 조 협회는 취지, 해산 또는 분립, 합병으로 철회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4 조 본회를 종료하는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저장성 인민정부 경제기술협력사무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5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저장성 인민정부 경제기술협력사무소, 업무주관기관, 관계기관,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6 조 본 협회는 저장성 민정부청,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7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인 저장성 인민정부 경제기술협력사무소와 저장성 민정청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8 조 본 협회의 장정은 2009 년 9 월 6 일 제 1 차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9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50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인 저장성 민정청의 비준일로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