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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주주가 이사로 활동하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회사법에는 비주주가 회장을 맡는 것을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회사법 제 45 조는 "유한책임회사 회장, 부회장의 생성 방법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와 주주가 공동으로 제정한 회사 헌장에서 법정 대표인이 비주주인 경우 허용되며 회사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주식유한회사에게는 상황이 다르다. 회사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식유한공사 이사회 구성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발기방식으로 설립한 회사이고 이사회는 발기인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회사법 제 82 조 제 2 항은 "발기인이 전체 출자를 납부한 후 이사회와 감사회를 선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사회와 감사회의 구성원은 발기인과 투자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이사회는 창립대회 선거에서 발생한다. 회사법 9 1 조는 "발기인은 30 일 이내에 회사 창립대회를 주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성립대회는 가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 회사법 제 92 조는 "창립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3. 이사회 구성원 선출;" 。 두 경우 모두 주식유한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은 발기인이 아닌 발기인이 선출해야 합니다. 회사법' 제 1 13 조는 "주식유한회사의 회장, 부회장은 이사회가 전체 이사의 과반수 선거로 선출된다" 고 명시했다. 즉, 주식유한회사의 회장, 부회장은 이사회 이외의 사람이 맡을 수 없고, 물론 주주회 이외의 사람이 맡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회사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 회장의 생성 방법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주식유한회사 회장은 이사회 멤버 선거에 의해, 이사는 발기인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따라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주주 * * * 가 제정한 회사 헌장에 비주주 회원이 투자자가 의장과 법정 대리인으로 위탁되어 대리인에게 민사법을 집행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주식유한회사의 경우 회사법은 회장이 발기인에 의해 선출되고 비주주총회 회원을 위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