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증권감독회' 상장회사에 독립이사제도 수립에 관한 지도 의견' 에 따르면 상장회사 독립이사란 상장회사에서 이사 이외의 어떤 직무도 맡지 않고 상장회사 및 주요 주주와 독립객관적 판단을 방해할 수 있는 이사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상장사 독립이사는 일반적으로 학술, 상업, 정치적 배경,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가치 있는 의견을 발표할 수 있지만 독립이사는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관리권한: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회사의 중요한 경영활동과 이사회의 대행 행사를 처리하고 회사 규제제도를 집행하는 의무관리 책임: 회사의 생산경영관리 업무를 주관하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주요 책임: 주주회와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에서 언급한 회의의 시행을 책임진다. 회사 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회사 발전 계획, 경영 방침, 연간 계획 및 일상적인 경영에서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이사회 결의안의 이행을 점검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회사의 총지배인 및 기타 고위 경영진을 초빙하여 보상, 대우 및 해고를 결정하고 이사회의 승인 및 기록에 보고한다.
사장이 제안한 개발 계획 및 구현 결과를 검토합니다. 중대 관련 거래 (상장회사와 관련측이 합의할 관련 거래 총액이 300 만원을 초과하거나 상장회사의 최근 감사 순자산 가치의 5% 를 차지함) 는 독립이사의 승인을 받은 후 이사회에 제출하여 논의한다. 독립이사는 중개기관을 초빙하여 독립재무고문 보고서를 제출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회계사무소는 이사회에 이사 인선을 지명해야 한다. 이사회에 임시 주주 총회를 소집하도록 요구하다. 이사회를 소집하자고 제의하다. 외부 감사 기관 및 자문 기관을 독립적으로 초빙하다.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주주에게 투표권을 공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