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치에서 언급 된 "해외 거래소 중국 대표 사무소" 는 중국 내 해외 거래소가 법에 따라 설립 한 연락, 연구 및 기타 비영리 활동을 전문으로하는 상주 대표 기관 및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가 승인 한 기타 대표 기관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신중한 감독 원칙에 따라 대표처를 감독한다. 중국증권감독회는 중국 증권감독회의 허가 범위 내에서 관할 구역 내의 대표처를 감독하도록 기관을 파견했다.
대표 기관은 자발적으로 증권 선물업계 조직에 가입하여 자율관리를 받는다. 제 2 장 설립 기록 제 4 조 해외거래소는 대표처 등록이 완료된 지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소재지 중국증권감독회에 다음 서류자료를 제출하고 자료의 진실성, 정확성, 무결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 해외 거래소가 중국증권감독회에 제출한 서류 신청
(2) 해당 국가 또는 지역 관련 주관당국이 발급하고 우리 주국사 (영관) 가 인증한 영업허가증 또는 합법적인 영업증명서 사본. 중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은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3) 해외 거래소 헌장, 관리 구조, 지분 구조도, 업무 범위, 주요 업무 규칙, 관리 제도 및 내부 통제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 이사회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목록 및 소개
(4) 해외 거래소가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거의 3 년 가까이 연보를 제출한다.
(5) 해외 거래소가 발행한 수석대표위임서;
(6) 의임수석대표가 최근 3 년간 중대한 위법 행위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
(7) 의임수석대표의 신분증, 이력서, 연락처 및 거주지
(8) 의임수석대표가 서명한 중국증권감독회에 대한 약속서
(9) 대표 사무소 등록 증명서 사본;
(10) 이름, 주소, 사무실 전화 및 팩스 번호, 업무 범위, 관리 제도, 내부 기관 및 인원 상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대표 사무소의 기본 상황
(11)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본 조 (4) 항을 제외하고 외국어로 쓴 모든 문서에는 반드시 중국어 번역문이 첨부되어야 한다. 제 5 조 서류자료가 완비된 경우 대표처 소재지인 중국증권감독회 파견기관은 제때에 서류자료를 중국증권감독회에 제출해야 하며, 중국증권감독회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서류대표처의 이름, 변경, 취소 및 관련 자료를 공시해야 한다. 서류자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대표처 소재지인 중국증권감독회 파출기구는 해외거래소에 보충을 요구해야 한다. 제 6 조 대표 사무소의 주요 책임자는 수석 대표이다. 수석 대표는 해외 거래소 본부 또는 지역 본부의 구성원이거나 국내 영리 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수석대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해외거래소는 수석대표를 교체해야 한다. 제 3 장 변경 및 취소 제 7 조 대표처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소재지 중국증권감독회 파견기관에 해외거래소가 발행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름 변경 이유를 설명하고, 이름 변경 후 대표처 등록증서와 중국증권감독회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 거래소의 지분 변경, 합병, 재편성, 인수 등의 원인으로 대표처의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는 본 방법 제 4 조의 요구에 따라 재등록해야 한다.
대표처 수석대표가 변경하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에서 변경 등록 수속을 처리한 후 해당 소재지 중국증권감독회 파견기관에 서면 보고서와 본 방법 제 4 조 (5) 항부터 제 (9) 항에 규정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대표처가 사무실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새 사무실의 전화, 팩스 및 통신주소를 해당 소재지 중국증권감독회 파견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제 8 조 대표처는 철회할 때 철회 전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현지 중국증권감독회 파출기구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해지 보고서는 반드시 해외거래소에서 발행하고 시장감독관리부에서 등록 취소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현지 중국증권감독회 파견 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대표처가 상쇄된 후 미진한 일은 해외 거래소가 부담한다. 제 4 장 감독 관리 제 9 조 대표처와 그 직원은 대표처나 그 해외거래소에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법인이나 자연인과 계약이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며, 어떤 영리성 활동에 종사하거나 국내 단위나 개인에게 직접 접근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해외거래소 회원 등 기관을 통해 국내 단위나 개인에게 거래 서비스 및 법률법규에 규정된 기타 금지 행위를 어떠한 형태로도 제공할 수 없다. 제 10 조 대표처와 그 직원은 기관이나 기업에만 시장을 소개할 수 있다.
시장 소개란 대표처와 직원들이 기관이나 기업에 가서 개최하는 교육, 회의, 세미나 등 비영리 활동을 말한다. 대표 기관이 기관이나 기업을 위한 시장추천행사를 개최할 때는 행사 종료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대표기관이 있는 중국증권감독회에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대표처와 그 직원은 시장을 소개할 때 특정 상품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계좌 개설, 거래 방식, 거래비 등 거래 위주의 내용을 소개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증권, 선물 계약 또는 기타 금융 상품의 매매를 제안하거나 수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