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제 26 조,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은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전체 주주가 인정한 출자이다. 회사 전체 주주의 첫 출자는 등록 자본의 20% 미만이거나 법정 등록 자본의 최소 한도보다 낮지 않아야 하며, 나머지 부분은 주주가 회사 설립일로부터 2 년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제 27 조 주주는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으로 화폐로 평가해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는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 출자한 비화폐 재산에 대해서는 평가 검증을 해야지, 그 가치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평가, 정가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전체 주주의 화폐출자는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의 30% 이하여야 한다. 제 28 조 주주는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때 각자 납부한 출자액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주주가 화폐로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을 유한책임회사가 은행에 개설한 계좌에 전액 예금해야 한다.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한 사람은 법에 따라 재산권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