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제 17 조 기업법인 변경명, 거주지, 경영장소, 법정대표인, 경제성격, 경영범위, 경영방식, 등록자본, 경영기한, 지점기관 증설 또는 취소는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조례 시행 세칙'.
제 28 조 기업법인은' 조례' 제 17 조에 따라 변경 등록을 신청하며, (1) 법정대표인이 서명한 변경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원래 관할 부서의 승인 서류; (c) 기타 관련 서류 및 서류.
제 31 조 분립과 합병으로 보류된 기업은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분립과 합병으로 새로 설립된 기업은 공상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합병으로 종료된 기업은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제 32 조 기업법인 이전 (원래의 등록 주관 기관 관할 구역 간) 원래 등록 기관에 이전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원래 등록 주관기관이'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을 압수하고, 등록번호를 취소하고, 이전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기업서류를 새 소재지 등록 주관기관에 이관한다. 기업은 이전 증명서와 관련 부서의 승인 서류로 새 주소가 있는 곳의 등록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을 수령한다.
제 34 조 경영 단위가 상공업 등록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반드시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변경 등록 절차 및 제출해야 할 서류, 증명서는 기업법인 변경 등록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35 조 등록기관은 변경 등록을 신청한 기관이 제출한 관련 서류, 증명서가 완비된 후 30 일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거나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