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년 2 월 28 일 국토자원부는 베이징 해천광업권평가사무소를 지정해 추홍산철다금속광산을 평가했고, 추홍산철다금속광광광광탐광권 가격은 3 1 만원이었다. 반복적인 협상을 거쳐 6 원과 추홍산광업은 2006 년 9 월 협력협정을 체결하여 탐광권 권익 총액이 5 억 6 천만 원으로 확정되었다. 2009 년 6 월 25 일, 성 6 원은 탐사권을 추홍산광업에 주입했고, 추홍산광업도 법에 따라 공상 변경 등록 수속을 이행했다. 광산의 총투자가 확정된 후 지분 비율을 조정할 때 사실상 서강강 국유권 판매 문제는 없다. 이 글은 추홍산 철다금속광 탐사권 양도에는 경매 절차가 없다는 것을 제시한다. 실제로 국토자원부' 탐광권 광업권 입찰 경매 상장 관리 방법' (197 호) 문서 제 10 조 제 2 항은' 후광구 마스터플랜에 부합하는 광산기업, 주관부는 입찰 경매 상장방식으로 수여해서는 안 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추홍산철 다금속광산은 서강 연속 광원, 이 광산의 개발은 한편 국토자원부 (2006) 12 호' 광업권 양도 관리를 더욱 규범화하는 통지' 제 5 조에 따르면 청홍산 철다금속광산은 흑룡강성 정부의 비준을 거쳐 국토자원부에 신고한 대형 광산자원 개발 프로젝트로 합의양도를 허용했다. 탐광권 처리 과정에서 국토자원부는 정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흑룡장성 제 6 지질조사원에 탐광권 허가증을 발급했다. 헤이룽장성 제 6 지질조사원이 성경위회의 기요 정신 및 협력협정에 따라 추홍산광업에 자금을 투입한 후, 추홍산광업은 정상적인 법률절차에 따라 채굴허가증을 신청하고 있으며, 전체 절차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준수된다.
탐광권 가격과 관련하여 2005 년 9 월 최홍산 철광 탐광권 가격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국토자원부가 지정한 베이징 해천광업권 평가사무소에 의해 평가되었으며, 평가 결과는 법률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평가사무소에서 발행한 탐광권 평가 보고서는 국토자원부가 인정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다. 탐광권 가격과 관련하여 2005 년 9 월 최홍산 철광 탐광권 가격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국토자원부가 지정한 베이징 해천광업권 평가사무소에 의해 평가되었으며, 평가 결과는 법률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평가사무소에서 발행한 탐광권 평가 보고서는 국토자원부가 인정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다. 헤이룽장성 국자위위는 서강개제는 줄곧 성정부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국유자산 유실 문제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