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커미션 = 거래 금액 * 커미션 비율, 일반 커미션 비율은 0. 1%-0.3% 입니다. 커미션이 5 원 미만인 것은 5 위안으로 청구됩니다.
2. 스탬프 = 거래 금액 * 스탬프 세율 3. 이체 수수료 = 거래 금액 * 이체 수수료.
전송 속도 =0. 1%. 주목할 만하게도, 이것은 거래 건수이지 거래 금액이 아니다. 수수료 =5 원입니다. 5 원도 안 되는 것은 5 원대로 청구합니다. 4. 기타 비용은 양도비+수수료입니다.
2. 증권 관련 내용:
증권사:
1. 증권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증권관리회사와 증권등록회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증권관리회사의 기능에 따라 증권중개인, 증권자영업자, 증권판매업자로 나눌 수 있다.
2. 증권 브로커: 간단히 말하자면 중개인입니다. 투자자의 위탁을 받고, 증권을 매매하고, 일정한 커미션을 받습니다. 증권상은 증권을 스스로 매매하고, 차액 수입을 얻고, 독립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증권 판매상: 증권 발행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발행인이 증권을 판매하여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는 기관. 증권등록회사 본사는 증권거래에 대해 중앙 집중식 등록, 예금 및 결산 서비스를 제공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증권 거래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다.
4. 증권사는 유가증권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증권관리사와 증권등록회사로 나뉜다. 협의한 증권회사는 증권경영회사를 가리킨다.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공상행정관리부의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증권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가리킨다. 그것은 증권거래소의 회원으로 증권을 대리 인수, 판매 또는 판매할 수 있다. 일반 투자자는 반드시 증권회사를 통해 계좌를 개설한 후 증권거래소에서 증권투자를 해야 한다.
5. 발행인이 인수 또는 대리 판매의 형태로 증권을 판매하는 것을 돕는 기관. 사실, 많은 증권회사들이 이 세 가지 업무를 동시에 운영한다. 현재의 관행에 따르면 증권거래소의 모든 회원회사는 거래시장에서 자영업을 할 수 있지만 자영업에만 종사하는 증권회사는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