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험은 강성 환매를 신탁회사의 경영 전략으로 삼아 자신의 책임의 소홀함과 관련 감독 조치의 부재로 이어지기 쉽다는 계시를 준다. 따라서 위험 문제가 집중적으로 드러나면 신탁사가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은 매우 적어 투자자의 자신감을 낭비했다. 신탁제품의 강성 환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탁회사는 차별화된 제품 설계를 채택하고, 보본형과 비보본형 신탁제품을 발행하여 서로 다른 투자 선호도에 적응할 수 있으며, 감독부는 보본형 신탁제품에 대해 더욱 엄격한 위험감독제도를 마련할 수 있어 투자자의 원금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비보본형 신탁제품의 경우 수탁자의 책임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해당 분쟁 해결 메커니즘과 수혜자 이익 보상 메커니즘을 마련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더욱 잘 보호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투자자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신탁문화와 이념을 보급하여 투자자들이 신탁제품의 투자 본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신탁업무 발전 초기에는 신탁업무가 주로 융자 기능을 발휘했는데, 특히 대출신탁을 위주로 하는 신탁제품의 비중이 매우 높다. 그러나 중국 신탁업 현황과는 달리 1940 년대부터 일본 신탁업은 금융 기능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은행업무와의 동질화와 악질 경쟁을 피했다. 한편 일본의' 대출신탁법' 도 대출신탁자금의 투입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처음에는 철강과 광산과 같은 중요한 국민 경제 부문에 투자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일본 경제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대출신탁기금은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문에 투자할 것을 요구받았다. 1950 년대에 일본은' 대출 신탁법' 을 더 제정하여 대출 신탁의 상업화를 실현하였다. 또한 문턱이 높지 않아 많은 고객들의 주목을 받았고, 간접적으로 신뢰문화를 보급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더 큰 신뢰 수요를 발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외부 경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대출신탁으로 대표되는 융자류 신탁상품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현재 대출신탁은 기본적으로 사라지고 토지신탁과 증권신탁으로 대체되면서 신탁제도의 부관리 기능과 투자 기능이 더욱 발휘되고 있다.
일본의 경험은 신탁업무의 융자가 국가 경제 성장 단계와 큰 관계가 있고, 고속 발전 단계에 있고, 융자 수요가 왕성하며, 신탁업무의 융자 특징이 뚜렷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신탁제도가 외부 경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표현이다. 우리나라 신탁업무의 융자는 주로 많은 업무가 통로 업무이며, 대량의 신탁자금이 부동산, 과잉생산능력, 국가 거시적 규제가 제한되는 지방융자 플랫폼에 투자된다는 데 있다. 신흥전략산업의 융자 우세를 더 많이 발휘하고 중국 경제의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 신탁재테크의 문제는 신탁과 은행 업무 모델이 비슷하고 동질화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신탁회사는 기본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를 선택해 운영하지만, 이익 모델은 기본적으로 이차에 의존하고 있으며, 신탁제품의 동질화는 심각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전히 빠른 성장 단계에 있으며, 융자 수요는 여전히 비교적 왕성하다. 신탁업은 신탁융자 기능의 경로를 더욱 최적화하고 차별화된 경영 목표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우리 나라는 신탁문화의 보급을 강화하고, 다른 신탁업무의 수요를 더 발굴하여 신탁업의 수입원과 미래 융자신탁업무 축소가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오픈 자산 관리 시장의 도전에 직면한 일본 경험: 전문화와 규모화
중국의 신탁회사는 화폐시장, 자본시장, 실체에서 자산을 배분할 수 있는 유일한 금융기관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감독의 완화와 자산관리 시장의 점진적인 개방으로 이런 우세는 이미 사라졌다. 현재 권상, 펀드 자회사, 보험회사는 시장을 넘나들며 자산을 배분할 수 있고, 신탁업의 제도적 배당은 심각하게 약화되고, 신탁회사가 직면한 경쟁 도전은 더욱 크다. 현재 우리나라 신탁회사는 이미 채널 업무, 상장지분 담보, 부동산, 지방융자 플랫폼 등 업무시장으로 나뉜다.
일본 신탁업도 신탁시장이 점차 개방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1980 년대 말 이후 일본 신탁업도 개혁개방의 속도를 가속화했다. 1986 외자은행이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형식으로 신탁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다. 1993 은행, 증권사가 자회사 또는 신탁계약기관을 설립하여 신탁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02 년에 금융기관 본사는 직접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2004 년' 신탁법' 개정 이후 새로운 신탁회사나 새로운 대리점을 설립해 신탁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일본 신탁기구의 대책은 한편으로는 신탁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명확히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초청함으로써 회사의 전반적인 전문경영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동시에, 사회 경제 발전에 포함된 사업 기회를 면밀히 추적하고, 제때에 제품과 서비스를 혁신한다. 종합 서비스는 고객의 점성을 강화하고, 일본 신탁은행은 예금 업무, 증권양도대리, 부동산 거래 등의 업무를 운영한다. 한편, 일본 신탁업은 90 년대에 1999 등 3 위 삼정신탁과 6 위 중앙신탁합병과 같은 인수 속도를 높였다. 2000 년 4 월 미쓰비시 신탁, 일본 신탁, 도쿄은행이 공동 경영을 하기로 했다.
일본의 경험은 신탁회사의 발전이 전문화관리에 있다는 계시를 주기 때문에 중국 신탁업은 여전히 전문성을 강화하고, 더 많은 전문가를 양성하고 채용하며, 신탁제도의 응용공간과 범위를 심화시키고, 신탁업무 혁신을 가속화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신탁회사는 여전히 채널 건설을 강화하고, 고객 관리를 구체화하고, 고객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객 관리 전략을 구체화하고, 고객의 금융 서비스 요구 사항 및 투자 선호도를 분석하고, 고객에게 맞춤형 제품 추천 및 자산 관리 방안을 지정해야 합니다. 신탁회사는 위험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등급체계, 경보체계 등 각종 위험관리 도구의 응용을 강화하고, 위험관리의 정량화 수준을 높이고, 양호한 위험문화와 보고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신탁회사는 브랜드 건설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와 시장에 경영 이념과 발전 비전을 전달하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고객의 정체성과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신탁업도 수평인수합병과 수직인수합병을 통해 종합화, 규모화 경영을 실현하고 종합경영실력을 높여야 한다.
일본 신탁업 발전 정책 지원 경험: 제도 공급과 세심한 육성
우리 나라 정부는 신탁업 발전을 도입하고 촉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신탁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에 직면하여 200 1 의' 신탁법' 부터 명확한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신탁업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제도 공급과 정책이 여전히 부족하고 자산관리시장이 가속화되면서 감독부는 분업 감독하에 업종 발전 방향과 제도 조정 문제를 더 해결해야 한다.
일본 정부의 신탁업 발전에서의 주도적 역할이 더욱 두드러져 신탁업 육성을 중시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최초 신탁법, 신탁업법부터 이후 대출신탁법, 자산 유동성법, 신탁법, 신탁업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효과적인 신탁제도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신탁업무는 일종의 법률관계로서 민법체계 아래의 기본 법률제도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일본 신탁제도는 영미 신탁제도를 계승하고 현지화와 선진성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일본은 신탁회사 업무 발전의 필요에 따라 구체적 업무에 대한 각종 법률제도를 제정하여 신탁업의 상업화와 빠른 발전을 촉진시켰다. 신시기 신탁업무의 대발전에 적응하기 위해 일본은 2004 년부터 새로운 신탁제도를 개정하여 일본 신탁회사에 더 큰 발전 공간을 부여하고, 신탁기관이 은행, 보험 등 새로운 경쟁자와 같은 규제 요구 사항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고, 업계의 공정한 경쟁과 질서 있는 발전을 유지한다. 그리고 일본 신탁업의 법률제도는 다른 부동산과 세법과 잘 연결되어 대륙법계 아래 신탁업무 발전의 비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 신탁업무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촉진시켰다. 한편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와 신탁시장 개방의 관건이 되는 시기에 일본 정부도 일본 신탁업에 큰 정책 지원을 했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으로 인한 재난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신탁회사의 경영은 한동안 계승하기 어려운 곤경에 빠졌다. 일본 정부가 신탁사가 은행 업무를 경영하도록 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타파하자 일본 신탁업은 이후 병렬 단계로 접어들었다. 1953 년 일본은 신탁업 분업 경영 모델을 확립하고 장기 금융과 단기 금융분리 정책을 제시하며 신탁은행이 장기 금융기능을 발휘하고 신탁업무를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요구했고, 원래 신탁업무를 운영했던 은행도 잇달아 경영신탁업무를 중단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의 신탁 사업은 주로 미쓰비시, 스미쓰비시, 스미토, 안타, 동양, 일본, 중앙정부를 포함한 7 개 신탁은행의 손에 집중되고 있다.
일본의 경험은 신탁이 새로운 것이지만 정부의 역할은 대체될 수 없고, 정부의 신탁제도에 대한 공급과 발전 경로 설계도 이 신탁업의 발전 속도와 성숙도를 결정한다는 계시를 준다. 우리나라는' 신탁법' 이 부족하고, 신탁회사의 합법적인 권익에는 필요한 보장기반이 부족하다. 특히 자산관리시장이 개방을 가속화하는 현재. 최상층 디자인 부족으로 신탁회사는 신탁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이 같은 출발선에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200 1 에서' 신탁법' 을 공포했지만 신탁재산 독립성, 재산귀속, 신탁재산 공시 등의 문제는 줄곧 잘 해결되지 않았고, 신탁입법 과정에는 모호한 개념과 규정이 많이 있어 신탁업무의 실제 운영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신탁업의 관련 법규를 신속히 수립하고 보완하고, 신탁업의 합리적인 제도 공급을 통해 건강한 발전을 유도하고, 신탁업에 더 큰 혁신 발전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세금, 신탁회사 오프사이트 부서 건설, 업무 혁신 등에 더 많은 우대 정책과 지원을 제공하여 신탁회사가 업계의 변화와 발전의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