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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의 출자액이 가장 낮다.
실생활에서, 우리 모두는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이 일반적으로 관련 규칙과 제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유한책임회사의 최소 출자액은 얼마입니까? 법률 관련 법률 지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속보가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한번 봅시다.

첫째, 유한 책임 회사의 최소 출자액은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회사법에 규정된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 최소 한도에는 제한이 없다. 다른 법에는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서 나온다. 회사법 제 26 조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은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전체 주주가 인정한 출자액이다.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부는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 납입 상황과 등록자본 최소 한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은 회사 주주가 회사 주식을 구독하여 납부해야 하는 주식 총액이다. 그것은 유한책임회사의 최초의 대외 약속이며, 그것의 존재와 발전의 물질적 기초이다.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은 승인 등록을 거친 후 법정자본이 되어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증가 혹은 감소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엄격히 따라야 한다. 우리나라' 회사법' 은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 변경에 대한 조건과 절차에 대해 명확하고 엄격한 규정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회사법' 은 회사가 등록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반드시 주주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통해 통과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은 주주가 한꺼번에 납부하기 때문에 항상 발행 자본과 같다. 주식유한회사에 비해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은 일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