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무 이사는 이사 자체로서 기업 경영에 참여한다. 전무 이사 (주동이사라고도 함) 는 이사회에서 특정 직무를 맡도록 임명되고 해당 직무에 대해 전문적인 책임을 지는 이사입니다.
전무 이사와 비상임 이사는 상대적이다. 집행이사란 이사 자체로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고, 집행이사는 주동이사라고도 하며 이사회 내에서 특정 직무를 맡도록 임명된 것을 말한다. 이 직위에 전문적인 책임이 있는 이사. 전무 이사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독립이사는 회사와 무관하며 몇 가지 중대한 문제를 포함하여 독자적으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증권감독회는 그의 의견이 독립적이어야 하며 어떤 그룹의 이익에 좌우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회사법 제 51 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수가 적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무 이사는 회사 사장을 겸임할 수 있다.
집행이사의 직권은' 회사법' 제 46 조의 규정을 참고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는 회사의 법정 대표인이다.
전무 이사의 직능 이사회 구성원 중 적어도 한 명은 전무 이사여야 하며 이사회의 직능이나 지정된 직능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책임이 있다.
이사회 기능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행사하지 못해 회사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경우 주주는 이사회에 배상 책임을 요구하고, 발생 시 사유가 모 이사의 책임 구분에 불명확한 경우, 전체 집행이사가 연대 경제적 책임을 진다.
주주 수가 적은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전무 이사 한 명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무 이사는 회사 사장을 겸임할 수 있다. 집행이사의 직권은' 회사법' 의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회사 헌장에 규정하고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는 회사의 법정 대표인이다.
사장과의 관계 이사회는 사장팀을 관리한다. 기업이 어렸을 때 이사회가 회의를 하지 않을 때, 집행이사는 이사회의 일부 권리를 행사하며 경영진과 일종의 관리관계였다.
전무 이사는 회사의 당연직 회원입니다.
주주 수가 적고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전무 이사 한 명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무 이사는 회사 사장을 겸임할 수 있다.
유한 책임 회사의 전무 이사는 단 한 명만 구성하더라도 관리 조직을 대표합니다.
주식유한회사의 집행이사는 주로 독립이사와 비집행이사와 구별하기 위한 직위이다.
집행이사의 직권은' 회사법' 이사회의 규정을 참고하여 회사 헌장에 규정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는 회사의 법정 대표인이다. 기본적으로 유한책임회사에서 집행이사는 회장이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