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주주가 증권사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과 실제 통제인이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 8 조 증권회사는 중국증권감독회나 그 파출기관의 비준서류와 서류서류에 따라 주주등록과 정관 수정을 처리하고 법에 따라 상공업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증권회사는 회사 헌장, 주주 명부 및 공상등록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주주의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 9 조 증권사 주주는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증권감독회의 규정에 따라 출자 의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증권사 주주들은 허위 출자, 허위 출자, 탈출자, 위장 탈출자 등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증권회사는 65,438+0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회사 소재지 중국증권감독회에 기관을 보고하고 관련 주주들에게 65,438+0 개월 이내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제 1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증권사 주주 또는 실제 통제인은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증권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a) 보유 또는 통제 된 증권 회사의 주식에 대한 재산 보전 또는 집행 조치를 취한다.
(b) 보유 증권 회사의 지분을 담보하다.
(3) 증권회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실제 지배인을 변경한다.
(4) 이름을 변경합니다.
(5) 합병 또는 분립이 발생하다.
(6) 휴업, 지정 관리, 인수, 철회, 해산, 파산 또는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7) 중대한 위법 행위로 행정처벌을 받거나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사람.
(8) 보유 또는 통제로 이어질 수 있는 증권사 지분이 양도되거나 증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상황.
증권회사는 전액 규정 상황을 알고 있는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회사 거주지인 중국증권감독회에 기관을 파견하여 보고해야 한다.
본 조의 규정은 상장증권회사의 5% 이하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11 조 증권회사는 주주와의 효과적인 소통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법에 따라 주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증권회사는 서면이나 회사 헌장에 규정된 다른 방식으로 전체 주주에게 제때에 통지하고 회사 소재지인 중국증권감독회에 기관을 파견해 보고해야 합니다.
(1) 회사 또는 그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이 중대한 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2) 회사의 재무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위험통제지표가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기준에 맞지 않게 되었다.
(3) 회사는 심각한 손실을 입었다.
(4) 법정대표인, 회장, 감독관 또는 경영관리 주요 책임자를 바꿀 계획이다.
(5) 돌발 사건이 발생하여 회사와 고객의 이익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회사의 지속적인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사항. 제 12 조 증권사 헌장은 주주총회의 직권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증권회사 주주총회가 이사회에 주주총회의 일부 직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거나 주주총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권한 부여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회사법' 은 주주회가 행사하는 직권은 이사회에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제 13 조 증권회사는 매 회계년도가 끝난 후 6 개월 이내에 주주 연례회의를 열어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회의 개최를 연기해야 하는 경우, 회사 거주지인 중국증권감독회에 즉시 기관 보고를 하고 연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14 조 증권사 헌장은 주주총회의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제 15 조 이사회, 감사회 및 증권회사의 지분 3% 이상을 단독 또는 합병한 주주들은 주주총회에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증권회사의 지분 3% 이상을 단독으로 또는 총괄한 주주는 주주총회에 이사, 감사 후보를 지명할 수 있다.
제 16 조 증권사의 어떤 주주선거로 생성된 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의 65,438+0/2 이상을 차지할 경우, 선출된 감독자의 수는 감사회 구성원의 65,438+0/3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증권사가 1 인 회사를 제외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17 조 증권사 선거이사와 감사는 누적 투표제를 채택할 수 있다.
증권회사 주주가 단독으로 또는 관련측과 합병하여 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 증권회사가 1 인 회사를 제외하고 이사, 감독자 선거는 누적 투표제를 채택해야 한다.
누적 투표제를 채택한 증권사는 회사 헌장에 누적 투표제의 시행 세칙을 규정해야 한다.
제 18 조 증권사 주주대회는 회의록을 만들어야 한다. 회의록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하며 법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제 19 조 증권사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미달된 이사, 감사를 해임한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면직된 이사, 감사는 주주총회, 중국증권감독회 또는 그 파출기관에 의견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섹션 iii 증권 회사와 주주 간의 관계에 관한 특별 규정
제 20 조 증권회사의 지주주주와 실제 지배인은 지주지위를 이용하거나 권리를 남용하여 증권회사, 회사의 다른 주주 및 회사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증권회사의 지주주주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임면증권사의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을 능가해서는 안 된다.
증권회사의 주주, 실제 통제인은 법률, 행정규정 및 정관을 위반하여 증권사의 경영 관리 활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증권회사와 주주, 실제 통제인 또는 기타 관련 당사자는 업무, 기관, 자산, 금융, 사무실 등에서 엄격하게 분리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독립적으로 계산하고, 독립적으로 책임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증권사 주주의 인원은 증권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법률, 행정규정 및 중국증권감독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3 조 증권회사의 지주주주, 실제 통제인 및 관련 당사자는 통제된 증권사와 업무 경쟁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증권회사는 다른 증권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이 보유한 증권사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증권회사의 주주, 실제 통제인 및 관련 당사자와 증권사의 관련 거래는 증권회사와 그 고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증권사 헌장은 중대 관련 거래와 그 공개 및 표결 절차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
제 25 조 증권사와 주주 (또는 주주 관련자) 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1) 주주 지분 보유, 단,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증권감독회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
(2) 주주가 보유한 증권을 매입하여 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전달한다.
(3) 주주가 회사 자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한다.
(4)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증권감독회가 금지하는 기타 행위.
증권사 헌장은 대외투자와 대외보증의 종류, 금액 및 내부 승인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