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증권회사의 방향 자산 관리 업무 활동을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증권회사 감독관리조례, 증권회사 고객자산관리업무관리조치 (증권감독영장 제 87 호, 이하' 관리방법') 에 따라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증권사는 단일 고객 위탁을 받고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약정의 방법, 조건, 요구 사항 및 제한에 따라 전용 계정을 통해 고객 위탁 자산을 관리하는 규칙을 적용합니다.
제 3 조 증권회사는 방향 자산 관리 업무에 종사하며 증권자산 관리 업무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법률, 행정규정 및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증권감독회) 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증권회사가 방향성 자산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공정하고 공정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신중하고 책임을 다한다. 공정거래를 견지하고, 이익 충돌을 피하고, 이익 수송을 금지하고, 고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5 조 증권회사는 방향 자산 관리 업무에 종사하며 건전한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 제도를 수립하고, 업무 활동을 규범화하고, 위험을 예방하고 통제해야 한다.
제 6 조 방향 자산 관리 사업의 투자 위험은 고객이 부담해야 하며, 증권사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고객 자산 원금이 손실되지 않거나 최소 수익을 얻을 수 없다고 약속할 수 없습니다.
제 7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법률, 행정법규, 관리방법, 본 세칙에 따라 증권사의 방향성 자산관리 업무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8 조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관, 중국증권업협회는 법률, 행정규정, 관리방법, 본 규칙 및 관련 규칙에 따라 증권회사의 방향성 자산관리 업무활동에 대한 자율관리와 산업지도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