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국의' 사회감사조례' 규정에 따르면 감사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은 다음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규정이 있다. 사무실 공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자체 자금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규모에 적합한 감사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등록 감사원 법정 대리인.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감사사무소는 법인 자격을 갖춘 사업 단위이다.
감사사무소를 설립하려면' 감사국의 사회감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 절차를 따라야 한다. 지방감사기관의 동의를 거쳐 성 자치구 직할시 이상 감사기관의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된 감사사무소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현지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하여 영업허가증을 수령해야 개업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상장 회사 감사 관련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기관은 감사기관이 제출한 사회감사기관과 공인회계사가 낸 감사와 검자 보고가 사실이 아닌 등 위법, 위반문제를 법에 따라 시정하고 공인회계사협회에 관련 사회감사기관과 책임자를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2. 감사기관은 재정부서와 함께 사회감사업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좋은 조건을 마련한다. 사회 감사의 정상적인 전개에 불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측과 조율하여 해결해야 한다.
3. 감사기관은 재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와 함께 사회감사와 관련된 법률, 규정 및 중요 규정의 초안 작성, 제정 또는 승인에 협조한다.
바이두 백과-감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