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본보전원칙: 자본보전은 현대유한책임기업제도의 기본원칙 중 하나이며 기업은 분배에서 자본을 침식해서는 안 된다. 이윤의 분배는 경영의 자본 부가가치의 분배이지 자본의 보답이 아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기업은 보상되지 않은 적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먼저 적자를 메우고 다른 분배를 해야 한다.
3. 채권자의 이익 원칙을 충분히 보호한다: 채권자의 이익은 위험을 감수하는 순서와 계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기업은 이윤 분배를 하기 전에 만기가 된 채권 부채를 모두 청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윤 분배를 할 수 없다. 동시에 이윤이 분배된 후 기업은 금융 위기가 기업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지급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4. 다방면 및 장기 이익 원칙: 이익 메커니즘은 제한 메커니즘의 핵심이며, 이익 분배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이익 메커니즘이 결국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지의 관건이다. 이익 분배에는 투자자, 경영자, 직원 등 다각적인 이익이 포함되므로 기업은 가능한 안정된 이익 분배를 병행하고 유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제 166 조, 회사가 그해 세후 이윤을 분배할 때 이익의 10% 를 추출해 회사의 법정 적립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회사의 법정 적립금 누적액은 회사 등록 자본의 50% 이상이며 추출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법정 적립금은 전년도 적자를 보충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전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금을 인출하기 전에 그해 이익으로 적자를 메워야 한다.
회사가 세후 이익에서 법정 적립금을 인출한 후 주주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세후 이익에서 적립금을 추출할 수도 있다.
회사는 적자를 보충하고 적립금을 인출한 후의 세후 이윤을 보충하며, 유한책임회사가 본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분배한다. 주식유한회사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주식을 분배해야 하지만, 주식유한회사의 정관은 보유 주식의 비율에 따라 주식을 분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는 전액의 규정을 위반하고, 회사가 적자를 메우고 법정 적립금을 인출하기 전에 주주에게 이윤을 분배하는 경우 주주는 반드시 규정 분배를 위반한 이윤을 회사에 돌려주어야 한다.
회사가 보유한 본사의 주식은 이윤 분배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