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본 규정은 중국 내에 법에 따라 설립된 펀드관리회사가 고유자금을 운용하는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고유 자금 사용" 이란 펀드 관리 회사가 본 외화로 평가 된 자본, 선순위 기금, 할당되지 않은 이익 및 기타 자체 자금을 사용하여 회사 자산 관리 사업 개발에 필요한 투자 및 자본 지출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4 조 고유자금의 운용은 신중함, 건전성, 분산위험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고유자금의 안전과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며, 펀드관리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제 5 조 고유 자금의 운용은 합법적이고 공정한 원칙을 따라야 하며, 펀드 매니지먼트 회사와 그 자회사가 관리하는 포트폴리오와의 이익 충돌을 피하고, 어떤 형태의 이익 수송도 금지하고, 펀드 공유 보유자와 다른 고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펀드 매니지먼트사가 본회사가 관리하는 공개 모금증권투자기금 (이하 펀드), 특정 고객자산관리계획 또는 자회사가 관리하는 투자조합을 매입하도록 독려한다. 펀드 점유율 보유자 및 기타 고객과 이익 바인딩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펀드 점유율 보유자 및 기타 고객과 위험을 공유하고 수익을 공유하도록 독려한다.
제 7 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증권감독위원회) 와 그 파출기구는 법에 따라 펀드관리회사의 고유자금 운용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중국 자산관리협회는 펀드관리회사 고유의 자금운용활동에 대해 자율관리를 실시한다.
제 8 조 펀드 매니지먼트사 고유 자금은 자산관리업무와 관련된 금융자산투자 및 주식투자에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 은행예금, 국채, 펀드 등 유동성 자산의 비율은 50% 이하여야 한다.
고유 자금은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데 사용되며 상장주식, 선물 및 기타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고유 자금이 해외 투자에 종사하는 것은 중국증권감독회 및 기타 관련 부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9 조 펀드 관리회사는 자체 자금을 투자하며 펀드 계약, 모집 설명서 등의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규정:
(1) 펀드 점유율을 보유하는 기간은 6 개월 미만이지만, 통화시장기금 등 현금관리도구 펀드나 회사가 위험사건이 발생해 펀드 격차를 메우기 위해 펀드 몫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다. 발기 펀드 몫을 보유하는 기한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2) 펀드 계약 및 모집 설명서에 명시된 요율에 따라 가입, 구매 및 환매하고, 다른 투자자보다 더 유리한 요율을 누리지 않으며, 사후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3) 펀드 점유율을 구독하는 경우 펀드 계약의 발효 공고에 인수된 펀드 점유율, 가입 날짜 및 적용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4) 펀드 점유율의 요청서, 상환 또는 거래가 있는 경우 펀드 분기별 보고서에 펀드 요청서, 상환 또는 거래의 날짜, 금액 및 적용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제 10 조 펀드 매니지먼트사가 자체 자금으로 투자한 경우 펀드 점유율 보유자로서 법에 따라 펀드 점유율 보유자 총회에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회사의 이익과 관련된 표결 사항은 피해야 한다.
제 11 조 펀드 관리 회사의 고유 자금은 본사와 그 자회사가 관리하는 단일 특정 고객 자산 관리 계획의 점유율과 본사와 그 자회사 직원의 총 투자 점유율이 해당 계획의 총 점유율의 5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펀드 관리회사는 자체 자금투자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고유자금이 주식투자에 쓰이는 경우, 펀드관리회사는 사전에 중국증권감독회 및 회사가 소재한 중국증권감독회에 기관을 파견해야 한다. 투자 입주는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하는 경우,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3 조 펀드 매니지먼트사는 고유의 자금을 이용하여 회사가 관리하는 특정 투자 조합에 대한 보증이나 선불금을 제공하고 자회사가 관리하는 특정 투자 조합에 대한 보증을 제공할 수 있지만, 보증본 약속, 선불금 또는 보증의 총액은 회사의 전회계년도에 감사된 순자산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4 조 펀드 관리 회사는 건전한 기업 지배 구조를 구축하고 고유 자금 운용의 권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회사 헌장 및 관련 제도에서 주주총회, 이사회 및 경영진의 고유 자금 운용에 대한 책임과 권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제 15 조 펀드 관리 회사는 고유 자금 운용의 내부 통제 제도를 제정하여 고유 자금 운용의 평가, 논증, 결정, 집행, 위험 통제, 감사, 정보 공개 등을 규정해야 한다.
제 16 조 펀드 매니지먼트사는 방화벽 제도를 세우고, 고유자금 투자를 전담부서를 지정함으로써 고유자금 투자와 회사 및 계열사의 자산관리 업무가 인력, 정보, 계좌, 자금, 회계 등에서 엄격하게 분리되도록 해야 한다. 투자 결정 및 운영은 회사 및 해당 자회사가 관리하는 포트폴리오의 투자 결정 및 운영과 독립적이어야 하며, 회사 및 해당 자회사가 관리하는 포트폴리오의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 17 조 펀드 관리 회사는 고유 자금 투자의 관련 거래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우리 회사와 그 자회사가 관리하는 포트폴리오를 거래 상대로 위반해서는 안 되며, 제 3 자 포트폴리오를 통해 우리 회사와 그 자회사와 눈에 띄게 불공정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펀드 관리 회사는 회사 감독 감사의 분기별 보고서와 연례 보고서에 투자 시간, 투자 대상, 금액, 비율, 자본 약속, 자금 진보, 보증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규정 준수 여부, 이해 상충 여부, 명백한 불공정한 관련 거래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연례 보고서에서 고유 자금의 운용 상황을 총결하여 금년도 고유 자금의 운용 효과와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제 19 조 펀드 매니지먼트사의 순자산이 4000 만원 이하이거나 현금, 은행예금, 국채, 펀드 등 사용할 수 있는 고유동성 자산이 2000 만원 미만이고, 회사의 전년도 운영비용보다 낮은 경우, 펀드 매니지먼트사는 기존 자금의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고유 자금은 주로 일상적인 경영 관리 활동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 20 조 펀드 관리회사가 본 규정을 위반하면 중국증권감독회는 시정을 명령하고, 감독담화, 경고서 발행, 직무 정지, 부적절한 인선으로 인정되는 등의 행정감독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 범죄 혐의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1 조 펀드관리회사의 위험준비금의 사용과 관리는 중국증권감독회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22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펀드 매니지먼트사가 고유자금을 이용한 펀드 투자 관련 사항에 대한 통지 (증감 펀드자 [2005]96 호) 가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