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출자, 실물출자,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공업재산권 등. 1. 통화출자는 비교적 간단하여 비화폐자산의 출자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주주는 즉시 유동성을 동원해야 한다. 회사법에 따르면 전체 주주의 통화출자는 회사 등록자본의 30% 이하여야 한다. 2. 현물출자 현물출자에 쓰이는 표지물은 반드시 공평한 방식으로 할인을 평가하고 현금을 환산할 수 있어야 한다. 실물출자의 상대가격이 주식이나 출자액이기 때문이다.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경우 주식을 지불하거나 총 자본에 대한 비율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3.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식소유권" 이라고도 함) 은 "권리자가 지적노동 창조의 성과에 대해 누리는 재산권권" 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제한된 시간 동안만 유효하다. 발명, 디자인, 문학 예술 작품, 상업에 사용되는 로고, 이름, 이미지 등과 같은 다양한 지적 창조는 한 사람 또는 조직이 소유한 지적 재산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토지사용권토지사용권은 국가기관, 기업, 사업단위, 농민집단과 시민개인, 그리고 법정조건을 갖춘 외국상 투자기업을 의미하며, 법정절차나 합의에 따라 국유지나 농민집단토지에 대한 점유, 사용, 수익, 제한처분을 받을 권리가 있다. 5. 산업재산권 공업재산권이란 상품 생산과 유통에 사용된 발명, 뚜렷한 표지 등 지적 성과에 따라 특정 지역과 일정 기간 동안 누릴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산업 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에 따르면 산업 재산권에는 발명,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 상표, 서비스 마크 및 제조업체 이름이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