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파트너십 법"
제 74 조 유한 파트너의 재산은 유한 파트너십에서 얻은 소득으로 청산할 수 있는 파트너쉽과 무관한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채권자는 또한 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이 파트너의 유한동업자의 재산 점유율을 강제로 집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유한파트너의 재산 몫을 집행할 때 전체 파트너에게 통지해야 한다. 동등한 조건 하에서, 다른 파트너들은 우선 구매권을 가지고 있다.
제 75 조 유한협력기업은 유한파트너만 남았으니 해산해야 한다. 유한합자기업은 일반 파트너만 남았으니 일반 합자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제 76 조 제 3 자는 유한파트너가 일반 파트너이며 거래한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다. 이 유한파트너는 그 거래에 대해 일반 파트너와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 유한파트너는 허가없이 유한동업자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과 거래하여 유한동업자나 다른 파트너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유한파트너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7 조 새로 입사한 유한파트너는 그가 가입한 출자액으로 입사 전 유한협력기업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