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반기보의 공개 시간은 기업이 언제 반기보를 발표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중국증권감독회의 규정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매년 6 월 30 일까지 상반기 실적 예고를 공개해야 한다. 기업이 6 월 30 일까지 투자자와 시장에 상반기 실적 예고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뜻이다. 감독의 목적은 투자자의 알 권리와 공정거래 원칙을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촉진하는 것이다.
둘째, 반기보의 공개 시간은 기업이 공개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반기 보고서에는 상반기 실적 예고, 실적 변동 사유, 성과 예고의 근거와 가정, 성과 예고의 신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공개는 투자자와 시장이 상반기 기업의 경영 상황과 향후 추세를 이해하고 투자 결정에 대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타 규정 내용.
반기보의 공고 시간은 기업이 채택해야 할 공개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증권거래소가 지정한 정보 공개 채널을 통해 반기 예측을 공개해야 한다. 즉, 기업은 증권거래소 지정 플랫폼 또는 채널을 통해 반년 예측을 발표하여 정보 공개의 투명성과 투자자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기보의 공개 시간은 기업이 준수해야 할 공개 원칙과 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반기보를 공개할 때 정보 공개의 진실, 정확성, 완전성, 시기 적절한 원칙을 준수하여 공개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관련 법규와 증권거래소 규정을 준수하고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며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