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청구 절차:
신속한 신고:
자동차 보험 조항은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후 48 시간 이내에 보험회사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배상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신고를 의뢰한 신고자는 본인의 신분증과 피보험자가 발행한 위탁서도 소지해야 한다.
손상 복구:
보험회사는 보험사고로 인한 차량의 모든 손실을 수리하기 전에 반드시 손해액을 정해야 한다. (손해는 보험회사가 지정한 수리점 또는 4S 매장에서 할 수 있고, 한정손해 자격이 있는 공장과 매장에서 할 수도 있지만, 삼방은 모두 참석해야 한다.) 손실 항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상된 차량은 손상 상황을 확인한 후에만 수리할 수 있습니다.
제 3 자의 개인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도 보험회사가 승인해야 관련 증거와 금액이 배상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도난당하고 강탈당할 때는 먼저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24 시간 이내에 위험한 장소의 파출소나 형사대에 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신고했다. 차량이 도난, 강탈당한 후 48 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가지고 가서' 기동 차량 보험 고지서' 를 작성해 등록 수속을 마쳤다.
3 개월 이내에 차량을 되찾을 수 없다면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공안기관이 발행한 도난 증명서, 보험증권 원본, 피보험차량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피보험자 신분증 원본, 신고자 신분증 원본, 차량 열쇠는 보험회사에서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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