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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년 6 월 5438+ 10 월 1 이후, 새 노동계약법에 따라 경제보상금 지불을 요구하고 재직기간 동안 사회보험을 보충할 수 있다.

첫째,' 노동계약법' 제 14 조 및 제 82 조에 따르면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1 년 내에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2008 년부터 2009 년까지는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2008 년/KK

둘째,' 노동계약법' 제 38 조, 제 46 조 규정에 따라 단위는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단위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셋째, 국가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직원들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관련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4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1 년 동안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된다.

제 38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노동 계약에 따라 노동 보호 또는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못한다.

(3)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4)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제 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1) 근로자는이 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을 해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