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상장회사 인수관리법' 제 56 조. 인수인은 상장회사 주주가 아니지만 투자 관계, 합의 또는 기타 안배를 통해 지분이 있는 주식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5% 를 초과하지만 30% 를 넘지 않는 경우 본 방법 제 2 장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응? 인수자가 자기자본을 보유한 지분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30% 를 초과하는 경우 회사 전체 주주에게 전면 인수 약정을 발행해야 합니다. 인수인은 사실 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전면 인수 제안을 발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통제된 주주들이 앞서 언급한 30 일 이내에 상장회사 주식을 30% 이하로 감축하고, 감축일로부터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공고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그 후, 매수인이나 그 통제 주주가 계속 증보할 계획이라면, 제안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 본 방법 제 6 장의 규정에 따라 제안에서 면제될 예정이며, 본 방법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