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방법을 관리하다
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유한공사 (이하 전국주식양도시스템회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권력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주식 상장양도 및 관련 활동의 정상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해' 회사법',' 증권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 (이하 전국 주식양도시스템) 은 국무부가 승인한 전국증권거래장소다.
제 3 조 주식이 전국 주식 양도시스템에 상장된 회사 (이하 상장회사) 는 주주 수가 200 명이 넘는 비상장 공기사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증권감독위원회) 의 통일감독관리를 받는다.
제 4 조 전국주식전전시스템회사는 상장회사 주식양도 및 관련 활동을 조직하고 감독하며 자율관리를 실시한다.
제 5 조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 회사는 공익성 우선의 원칙을 고수하고, 공개, 공평, 공정한 시장 환경을 유지하고,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의 모든 참가자에게 양질의, 고효율, 저비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6 조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에 상장된 주식 양도 및 관련 활동은 반드시 법률, 행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사기, 내막 거래, 시장 조작 등 위법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제 7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법에 따라 전국 주식양도시스템회사와 전국 주식양도시스템 모든 참가자의 모든 업무활동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하고, 전국 주식양도시스템 운영질서를 지키며, 법에 따라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제 2 장 국가 주식 이전 시스템 회사의 기능
제 8 조 국가 주식 이전 시스템 회사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a) 주식 양도와 관련된 기술 시스템 및 시설을 수립, 유지 및 개선합니다.
(2)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의 업무 규칙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3) 주식 상장 및 관련 업무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하여 자격을 갖춘 회사 상장을 준비한다.
(4) 주식 양도 및 관련 활동을 조직하고 감독한다.
(5) 주최권상 등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 참가자를 감독한다.
(6) 상장 회사 및 기타 정보 공개 의무자를 감독한다.
(7)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발표한다.
(8) 중국증권감독회가 승인한 기타 기능.
제 9 조 전국 주식 전전 시스템 회사는 법에 따라 주식 상장, 주식 양도, 주최권상 관리, 상장회사 관리, 투자자 적정성 관리 등 기본적인 업무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전국주식양도시스템회사는 기본 업무규칙을 제정하고 개정하며 중국증권감독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기타 업무 규칙의 제정과 개정은 반드시 중국증권감독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 신증권이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에 상장되거나 새로운 양도 방식을 채택하면 중국증권감독회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1 조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 회사는 조직의 공정한 주식 양도를 보장하고 주식 양도의 실시간 시세를 발표해야 한다. 국가 주식 양도 시스템 회사의 허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주식을 실시간 양도 가격을 발행, 사용 또는 전파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 회사가 징수하는 자금과 비용은 관련 주관 부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관련 기술 시스템과 시설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전국주식양도시스템회사는 전문적인 재무관리제도를 제정하고 중국증권감독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13 조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 회사는 징수한 비용에서 일정 비율을 추출하여 위험기금을 설립해야 한다. 위험기금 추출과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중국증권감독회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14 조 중국증권등록결제유한책임회사는 전국주식양도시스템의 등록결제업무를 담당한다. 전국주식양도시스템회사는 업무협의를 체결하고 중국증권감독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3 장 국가 주식 이전 시스템 회사의 조직 구조
제 15 조 전국주식양도시스템회사는' 회사법' 등 법률, 행정법규, 중국증권감독회의 규정에 따라 회사 헌장을 제정하여 주주회, 이사회, 감사회, 지배인의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 내부 조직기구와 기업지배구조를 건전하게 세우다.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 헌장의 제정과 개정은 중국증권감독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 회사 주주는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주 지분 비율은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전국주식양도시스템회사의 신주주나 원주주가 그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중국증권감독회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7 조 전국주식양도시스템회사 이사회 감사회의 구성과 의사규칙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 중국증권감독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중국증권감독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18 조 전국주식양도시스템회사 회장, 부회장, 감사장, 고위 경영진은 중국증권감독회가 지명하고 임면절차와 임기는' 회사법' 과' 전국주식양도시스템회사 헌장'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전액에 언급 된 고위 경영진의 범위는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제 19 조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 회사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설립한다.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의사규칙은 중국증권감독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4 장 국가 주식 이전 시스템 회사 자율 규제
제 20 조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은 주최권상 제도를 실시한다.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에서 중개 업무를 주관하는 증권회사를 주최권상이라고 한다.
주최권상 업무에는 추천 주식회사 주식 상장, 지속적인 감독 상장 회사, 대리 투자자 매매 상장회사 주식, 주식 양도를 위한 시 서비스 및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 회사가 규정한 기타 업무가 포함됩니다.
제 21 조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 회사는 법에 따라 주식회사 주식 상장과 방향 발행 신청 및 주최권사의 추천서류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제시한다.
전국주식양도시스템회사는 자격을 갖춘 주식회사와 상장협의를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해야 한다.
제 22 조 전국 주식 전전 시스템 회사는 주식 상장을 신청한 주식회사, 상장회사 및 기타 정보 공개 의무자를 독촉하여 법에 따라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해야 하며,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며 시기 적절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상장회사는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에 계속 간판을 내걸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지속적인 상장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 회사는 제때에 간판을 일시 중지하거나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제때에 공고하여 중국증권감독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24 조 상장주식의 양도는 시, 합의, 입찰 또는 중국증권감독회가 인정한 기타 양도 방식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
제 25 조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은 투자자 적정성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주식 양도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특정 증권 투자 경험과 그에 상응하는 위험 식별 및 감당 능력을 갖추고 관련 업무 규칙에 익숙해야 합니다.
제 26 조 돌발 사건이 정상적인 주식 양도에 영향을 미칠 때, 전국주식전전 시스템 회사는 기술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불가항력적인 돌발 사건이나 주식 양도의 정상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임시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전국주식양도시스템회사가 기술정지판을 채택하거나 임시정지로 결정한 경우 중국증권감독회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27 조 전국 주식 전전 시스템 회사는 시장 감시 시스템과 해당 기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전문 시장 감독관을 배치하고, 법에 따라 주식 양도를 감시하고, 내막 거래, 시장 조작 등 비정상적인 양도 행위를 제때에 발견하고 제지해야 한다.
전국주식양도시스템회사는 법률법규와 업무규칙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자율감독조치를 취하고 상황의 경중이나 규제요구에 따라 중국증권감독회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제 28 조 전국 주식전전 시스템 회사는 주최권상, 로펌, 회계사무소 등 상장양도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서비스 기관과 인원이 성실하고 성실하며 성실하고 성실하며, 법정책임을 엄격히 이행하고, 법률법규와 업계 규범을 준수하며, 발행된 문서의 진실성, 정확성, 무결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9 조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 회사는 관련 당사자가 법률, 규정 및 업무 규칙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고 법에 따라 자율감독 조치를 취하고 중국증권감독회에 신고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중국증권감독회가 조사해야 하며, 전국주식양도시스템회사는 중국증권감독회에 건의를 해야 한다.
제 5 장 감독 및 관리
제 30 조 전국주식양도시스템회사는 중국증권감독회에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 사장사무회 등 중요한 회의의 회의록, 전국주식양도시스템회사의 경영 상황, 전국주식양도시스템회사의 자율감독책임 이행 상황, 일상적인 업무역학 및 중국증권감독회가 요구하는 기타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사의 기타 보고 의무는 증권거래소 관리 관련 규정에 적용된다.
제 31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전국주식양도시스템회사에 정관과 업무규칙을 개정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32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법에 따라 전국주식양도시스템회사를 감독하고, 정기적이고 비정기적인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실적과 경영상황을 평가하고 점검한다.
전국주식양도시스템회사와 관련 인원이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고, 감독업무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 방법에 규정된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국증권감독회는 증권거래소가 관리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제 6 장 부칙
제 33 조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 회사는 다른 증권에 상장 양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34 조 원래 STAQ, 온라인 상장 회사 및 상장 회사 및 증권 회사의 주식 양도 관련 활동은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 회사가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35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