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회는 전체 주주로 구성된 회사의 권력기관이며 회사의 권력기관과 법정기관이다. 주주회는 회의 형식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비정규적인 기관이기도 하다.
이사회는 회사의 의사결정기구로,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로 구성되며 주주총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사회는 법에 따라 회사를 관리한다. 이사회는 대외대표회사를 대표하여 경영 활동을 전개하여 대내에서 회사의 생산 경영을 관리한다. 즉, 회사의 모든 내부 및 외부 업무와 업무는 이사회의 지도하에 진행된다는 것이다.
감사회는 회사의 감독 기관이다. 감사회의 임무는 이사회와 사장층의 활동을 감독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회사 내부의 경영 결정과 관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대외대표회사를 대표할 권리가 없다.
첫째, 주주 총회
주주회는 회사의 권력기관으로 회사의 전체 주주로 구성되어 있다. 주주회는 회사 경영관리와 회사 및 주주 이익과 관련된 각종 사항에 대해 가장 높은 의사결정권을 가진 조직이며 주주가 회사 내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법정조직이다. 회사법 제 37 조와 제 99 조의 규정에 따라 주주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회사의 경영 방침 및 투자 계획을 결정합니다.
(2) 비직자 대표가 맡은 이사, 감사를 선출하고 교체하여 이사, 감사의 보수 사항을 결정한다.
(3) 이사회의 보고서 검토 및 승인;
(4) 감독관 또는 감독자의 보고서 검토 및 승인;
(5) 회사의 연간 재무 예산 및 최종 계정을 검토 및 승인한다.
(6) 회사의 이익 분배 방안을 심의하여 비준하고 결손 방안을 보완한다.
(7) 회사의 등록 자본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결의를 내린다.
(8) 회사채 발행을 결의하다.
(9)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청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에 대한 결의를 내린다.
(10) 정관 개정
(1 1) 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권.
유한 책임 회사 주주 총회
1, 수량 제한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수는 50 명을 초과할 수 없다.
1 차 주주 총회 소집 및 주재
첫 주주회는 출자가 가장 많은 주주들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회사법'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3. 정기 및 특별 세션
정기 회의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개최해야 한다.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3 분의 1 이상의 이사,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가 임시회의를 제의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4. 주주 총회 소집 및 주재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하고, 주주회 회의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회장이 주재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회장이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이사가 이사 한 명을 선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주주회는 집행이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회 또는 전무 이사가 주주 총회 소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독자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나 감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지 않는 경우,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들은 스스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
5. 주주 총회 통지 및 기록
주주회의 개최는 회의가 열리기 15 일 전에 전체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회사 헌장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전체 주주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주주회는 의안의 결정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회의에 참석한 주주들은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
주주 총회 토론 방법 및 투표 절차
주주회의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는 법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주주회는 회사 정관 개정, 등록 자본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결의를 하고, 회사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에 대한 결의를 내리며,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