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재위원회는 신청인의 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피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중재위원회가 접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반요청과 신청을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다.
2. 반요청은 단독으로 중재를 신청해야 하며, 중재위원회는 신청인에게 단독으로 중재를 신청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반요청은' 노동인사 분쟁 중재 규칙' 에 속하지 않으며 중재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기각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노동 중재 증명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는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완성해야 합니다.
2. 당사자는 증거기한 내에 중재위원회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증명 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증명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당사자가 항소 요청을 증가, 변경 또는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당사자가 증명 기한 내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니, 증명 기한 내에 중재위원회에 증명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중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증명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최장 7 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5.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사건 분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중재위원회는 재판의 필요에 따라 증거를 소지한 당사자나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노동인사 분쟁 중재 규칙' 제 35 조.
중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신청인은 스스로 중재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신청인이 다시 중재를 신청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
제 36 조
피청구인은 회신 기간 동안 반요청을 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는 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피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중재위원회가 접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반요청과 신청을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다.
반요청은 단독으로 중재를 신청해야 하며, 중재위원회는 신청인에게 단독으로 중재를 신청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반요청은 본 규칙의 규정에 속하지 않으므로 중재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기각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회신 기간이 만료된 후 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반요청을 한 사람은 따로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