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지연 보상 기준
중국 민항국은 항공편 지연 배상에 대한 의무적 기준을 내놓지 않았다. 항공사마다 1 이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의 배상 기준은 항공사로 인해 출발지에서 4 시간 이상 (8 시간 이하) 200 원, 8 시간 이상 지연되어 400 원을 배상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은 국항, 남항, 해항 등 대형 항공사뿐만 아니라 쿤밍항공, 동해항공, 청도 항공 등 지방항공사에도 적용된다. 2. 동항, 상항보상기준은 항공사로 인해 출발지에서 4 시간 이상 (8 시간 이하) 최소 배상 200 원, 지연으로 8 시간 이상 최소 배상 400 원 초과입니다. 항공사는 최소 한도만 설정합니다. 3. 항공편이 연착되거나 취소된 원인이 무엇이든 항공사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춘추항공, 장안항공, 계림항공, 북만항공, 중연합항공, 서부항공, 우루무치 항공 등 7 개 항공사는 여행객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 식사나 숙박보상만 제공한다고 밝혔다. 4. 중국국항공의 배상 조건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항은 수리, 항공편 배치, 승무원 등 국항 원인으로 인한 항공편 지연의 실제 상황에 따라 여행객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할 것이다. 4 시간 이상 지연되었지만 8 시간을 넘지 않는 여행객 한 명당 인민폐 200 위안을 배상합니다. 지연 시간이 8 시간 이상인 경우 여행객 한 명당 인민폐 400 위안을 배상합니다. 5. 길상항공 등 4 개 항공사는 더욱 세밀한 배상기준을 선택해 6 시간 이상 연착된 배상 (8 시간 이하) 을 늘렸다. 길상항공 배상액은 각각 200 원, 300 원, 400 원, 오케이항공, 운남홍토항공, 행복항공 배상액은 각각 100 원, 200 원, 300 원입니다. 또 강서항공은 항행 기준에 따라 4 시간 이상 (8 시간 이하) 의 지연을 구체화했다. 그 중 90 분 이하의 항차는 200 원, 90 분 이상 항차는 300 원을 배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