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은 기업 주주의 동주 동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대주주가 소주주의 주식을 사야 대주주가 소주주를 발길질할 권리가 없다. 또 주주 간에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대주주는 소주주 주식을 살 권리가 없다.
대주주가 대세를 고려하면 소주주가 회사 발전에 적합하지 않거나 소주주와 어울리지 않는 갈등이 있다면 소주주의 권리를 편복할 수 있다. 회사 이사회는 주주 총회에서 선출된다. 예를 들어, 대주주가 보유한 투표권은 회사의 소주주의 고위 관리직을 해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모든 관련 자산과 업무가 전매됩니다. 이때 소주주들은 기본적으로 발언권도 없고, 진정한 이익도 없이 벌 수 있으니, 꼭 가야 한다. 따라서 대주주는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가질 수 있지만,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소주주가 출자하거나 전체 출자를 회수하지 않는 한 소주주를 퇴출할 권리가 없다. 또한 대주주는 고위 경영진을 아웃시키거나 소주주를 이사회에 밀어 올릴 권리가 있다. 반면 소주주들은 회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한다. 그들은 회사에 그들의 주식을 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주식이 정상적으로 퇴출되지 않으면 소주주는 법적 절차를 밟아 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