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직판원 학원들' 은 완벽한 일용품회사가 위탁한 것으로 주로 학생들을 세뇌시키고, 전매이론을 가르치고, 학원의 강사들은 모두' 사기의 대가' 이다. 학생들은' 바보대사' 수업을 듣고 "완벽한 직판만 잘하면 반년이면 차를 사서 집을 살 수 있다" 고 100% 믿었다.
3. 완벽한 상점은' 학생' 에게 완벽한 제품을 판매하는 책임을 진다. 상점의 사장 (내부적으로' 비즈니스 멘토' 라고 불림) 은' 학생' 수업 (즉' 세뇌') 을 조직하고 MLM 비즈니스 진입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상점은 MLM 인원을 직접 발전시킨다. 전문점의 판매 수입은 주로 MLM 직원의 상품 판매를 통해 이루어진다.
4.MLM 직원 (직판원 자격증 취득 안 함) 은 완벽한 계열 제품 구입을 담당하며 바로 오프라인 상태다. 발전 대상은 주로 친척과 친구, 동료, 고향 동창이다.
학원, 전문점, 개별 수강생들이 다단계 판매를 한다!
MLM 금지 조례 (2005 년 8 월 0 일 국무원 제 10 1 2 차 상무회의가 통과돼 2005 년 6 월1/kloc-0 이후 발표됐다 MLM 금지 조례 제 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7 조 다음 행위는 다단계 판매에 속한다.
(a) 주최자 또는 운영자는 개발인을 통해 개발인원에게 다른 인원의 가입을 요구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전한 인원의 수를 기준으로 개발인원에게 보상 (물질적 보상 및 기타 경제적 이익 포함) 을 지급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할 것을 요구한다.
(b) 주최자 또는 운영자는 개발인을 통해 개발인에게 비용을 납부하거나 상품 가입 등의 방식으로 변상적으로 비용을 납부할 것을 요구한다. 가맹 자격을 얻거나 다른 인원의 가맹을 발전시켜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다.
(c) 주최자 또는 운영자는 개발 인력을 통해 개발 인원이 다른 인원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여 온라인 관계를 형성하고 오프라인 인원의 판매 실적에 따라 온라인 보상을 계산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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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반포한' 직판관리조례' 제 3 조, 제 14 조, 제 18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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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직접 판매" 란 직접 판매 회사가 직접 판매 직원을 모집하고 고정 사업장 밖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 (이하 소비자) 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본 조례에서 직판 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직판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기업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직판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고정경영장소 밖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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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직판업체와 그 지점은 광고 홍보직자의 판매 보수를 발표할 수 없으며, 비용을 지불하거나 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직판원이 되는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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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직판업체는 채용할 직판원에 대한 업무훈련과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에 합격한 후 직판업체가 직판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직판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직판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직판 업체는 직판원의 훈련과 심사에 대해 어떠한 비용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직판 업체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은 어떤 명의로도 직판 업무 훈련을 조직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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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 직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