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소송은 경제분쟁으로 인한 것이며, 시장경제주체의 권익은 경제권리와 의무의 모순으로 논란이 되어 소송활동을 진행한다. 경제 분쟁의 경우 협상이 실패하면 일반적으로 상업 중재를 선택하여 신속하게 해결한다. 더 복잡 하 고 소송의 방법을 선택 합니다. 1. 1 심 단계에서 분쟁 대상 (계산 기수) 의 계산 비율은 1, 분쟁 대상은 65438 만 원 이하, 7% 는 5000 원 이하입니다. 2. 분쟁 대상 65438 만원 이상/KLOC-0 만원 이하, 6%3. 분쟁 대상은 1 만원 이하입니다. 요금은 5% 입니다. 4. 분쟁대상 500 만원 이상 654.38+00 만원 이하 부분에 3% 를 청구합니다. 5. 논란의 대상이 654.38+00 만원 이하인 부분은 654.38+0% 를 받는다. 6. 논란의 대상이 5 천만 원이 넘는 부분은 0.5% 를 받습니다. 2.(2) 1 심을 대리한 경우 대리비는 1 심비의 절반으로 받고 기타 수수료는 변하지 않는다. (3) 2 심을 대리하여 재심을 반송한 사건은 대리비가 2 심 비용의 절반으로 부과되고 기타 수수료는 변하지 않는다. 셋. 재심 (상소) 단계 ① 1 심이나 2 심을 대리하지 않은 재심 (상소) 사건은 대리비가 1 심 기준에 따라 부과되고 기타 수수료는 변하지 않는다. (2) 1 심, 2 심 사건을 대리하면 대리비는 1 심, 2 심 비용의 절반으로 청구된다. 기타 수수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4. 중재사건은 민상사건 1 심 요금의 1.5 배에 따라 청구됩니다. 5. 집행사건은 제 1 심 민상사건 기준에 따라 집행되고, 소송이나 중재사건을 대리한 것은 상술한 기준에 따라 반값으로 청구됩니다. 6. 경제분쟁은 재산분쟁을 포함하지 않고 재산을 포함하지 않는 일반 경제사건은 사건의 성격, 복잡성, 업무 소요 시간 등에 따라 6000- 100000 원 사이의 협상을 협상한다. 섭외 경제사건은 재산을 포함하지 않으며 대리비는 2 만 원 이하여야 한다. 경제소송 변호사 비용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재산에 따라 청구된다. 각 지방 변호사의 유료는 다르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