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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에 종사하는 보험회사는 허락하지 않는다.
생명보험 업무를 하는 보험회사는 파산할 수 없다. 재산보험회사의 파산을 허락하다.

생명보험 업무에 종사하는 보험회사는 도산을 허용하지 않는다. 생명보험 업무는 종종 피보험자의 생명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시민의 권익을 더 크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보험회사는 도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또 재산보험회사의 도산을 허용했다.

새로운' 보험법' 제 67 조는 보험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는 보험회사의 업무 범위와 업무 규모에 따라 등록 자본의 최소 한도를 조정할 수 있지만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한도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71 조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은 보험회사 설립 신청을 심사하고 접수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했다. 보험회사의 지사는 법인 자격이 없으며, 그 민사 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생명보험 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분립, 합병 또는 철회를 제외하고는 해산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90 조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의 동의를 거쳐 보험회사나 그 의뢰인은 법에 따라 재조정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도 인민법원에 개편이나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제 92 조 생명보험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법에 따라 파산을 선언하며 생명보험계약과 책임준비금은 생명보험업무를 운영하는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해야 한다. 다른 보험회사와 양도협의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이 생명보험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가 양도를 접수한다.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이 전액에 규정된 인신보험 계약과 책임준비금 양도를 양도하거나 수락하는 경우 피보험자와 수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