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석이의 갑작스러운 침입으로 대등지분의 파트너가 되어 복성을 화나게 했다. 인수 다음날, 8- 1 구획 프로젝트 원대주주, 지분 50% 를 보유한 복성그룹이' 우선구매권' 을 제안했다. 소호 인수는 무효다. 이어 복성은 연초에 SOHO 중국, 녹색성, 상해증대 등 지분 양도와 관련된 6 개 회사를 법정에 고소했다.
이후' 지왕' 은 분쟁으로 변해 복성, 소호 중국, 녹색성, 상해증대를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20 13 년 4 월 1 심 판결-복성 승소.
법원 판결
상하이 일중원은 피고록시티사와 피고 정다오도회사 간의 거래가 주관적이고 악의가 있어 주요 잘못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련 거래는 원고복성상업이 해문회사의 50% 권익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지는 않았지만 피고의 관계거래 이후 해문사의 다른 50% 의 권익은 피고장업회사, 피고창성회사와 같은 이익측에 속하여 사실상 원고의 해문회사의 다른 50% 권익에 대한 우선구매권을 박탈했다.
이 조치는 분명히' 회사법' 제 72 조의 규정을 회피했고,' 계약법' 제 52 조 제 3 항에 속합니까? "합법적인 형식으로 불법 목적을 은폐하다" 는 상황.
또한 양측은 해문회사 이사회 재편에 대해 논란을 빚고 있으며, 지분 구조의 50% 를 보유하는 불리한 요소가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고, 해문사의 미래 관리와 자주권 교착 상태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간 관련 거래의 결과는 해문 회사와 프로젝트 회사의 실제 경영에 불리하며, 갯벌 8- 1 구획 프로젝트의 후속 정상 전개를 보장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상하이 일중원은 쟁의지분 양도협정이 무효라고 판결하고, 피고인 가화회사, 피고인 정다부동산회사는 피고인 녹성회사, 피고인 정다오도회사의 지분 상태를 양도 전으로 회복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라: 중청온라인-상하이 외탄' 왕디' 사건 판결
위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Baidu 백과 사전-상하이 bund diwang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