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회사법.
제 103 조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는 각 주식마다 1 표의 의결권이 있다. 그러나 회사가 보유한 회사 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 주주총회 결의안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주주회는 회사 헌장을 개정하고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는 결의와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에 대한 결의를 할 것이며,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제 43 조 주주총회의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는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주주회는 회사 정관 개정, 등록 자본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결의를 하고, 회사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에 대한 결의를 내리며,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통과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일부 문제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 제 1 조 단독 또는 총 보유 회사 전체 주주의 10% 이상 의결권을 가진 주주, 다음 이유 중 하나로 회사 해산 소송을 제기한 회사법 제 182 조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은 (1) 회사가 2 년 이상 주주회나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2) 주주가 표결할 때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비율에 미치지 못하고 2 년 이상 효과적인 주주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할 수 없어 회사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했다. (3) 회사 이사가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 주주회나 주주총회를 통해 해결할 수 없어 회사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했다. (4) 경영관리에 다른 심각한 어려움이 생기면, 회사의 존속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주주들은 알 권리, 이익 분배 청구권 등 권익에 손해를 입거나, 회사의 손실, 재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회사'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 해산 소송을 제기한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