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 조 유한 책임 회사 헌장은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한다.
(a) 회사 이름 및 거주지;
(b) 회사의 사업 범위;
(c) 회사 등록 자본.
(d) 주주 이름 또는 이름.
(5) 주주의 출자 방식, 출자액 및 출자 시간.
(6) 회사의 조직 기관 및 그 생성 방법, 직권 및 절차 규칙
(7) 회사의 법정 대리인;
(8) 주주 총회에서 규정한 기타 사항.
제 36 조 유한책임회사 주주회는 전체 주주로 구성된다. 주주회는 회사의 권력기관으로 본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제 37 조 주주 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회사의 경영 방침과 투자 계획을 결정한다.
(2) 비직자 대표가 맡은 이사, 감사를 선출하고 교체하여 이사, 감사의 보수 사항을 결정한다.
(3) 이사회의 보고서 검토 및 승인;
(4) 감독관 또는 감독자의 보고서 검토 및 승인;
(5) 회사의 연간 재무예산안, 결산안을 심의하여 비준한다.
(6) 회사의 이익 분배 방안을 심의하여 비준하고 결손 방안을 보완한다.
(7) 회사의 등록 자본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결의를 내린다.
(8) 회사채 발행을 결의하다.
(9)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청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에 대한 결의를 내린다.
(10) 정관을 개정하다.
(11) 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권.
제 39 조 주주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뉜다.
정기 회의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개최해야 한다.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3 분의 1 이상의 이사,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가 임시회의를 제의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