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기업 파산법".
제 1 조는 기업 파산 절차를 규범화하고, 채권채무를 공평하게 청산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보호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기업법인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자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거나, 분명히 청산능력이 부족한 경우, 본법 규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기업법인은 전항에 규정된 상황이나 지급 능력을 현저히 상실한 경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다.
제 3 조 파산 사건은 채무자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 4 조 파산 사건의 재판 절차, 본법은 규정하지 않고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 5 조는 본법에 따라 시작된 파산 절차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의 채무자의 재산에 효력이 발생한다. 외국 법원이 내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파산 사건의 판결, 판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 채무자의 재산, 인민법원이 인정과 집행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여하는 국제조약이나 대등원칙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국가 주권, 안전, 사회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한다.
제 6 조 인민법원은 파산 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기업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파산 기업 관리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7 조 채무자는 본법 제 2 조에 규정된 상황에서 인민법원에 재조정, 화해 또는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개편이나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법인이 해체되었지만 청산을 하지 않았거나 청산하지 않은 경우, 그 자산은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청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파산 청산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