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수출입 공정무역국과 오광상회에 따르면 N t# 타이어 생산협회의 신청에 따라 인도상공부 반덤핑총국은 이미 2 0 0 5 년 6 월 5438+2 월 3 0 일 중국 원산지인 자동차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입건을 실시했다.
인도 타이어 제조업체 협회는 인도 최대 타이어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조직이다. 현재 이 협회 회원은 MRF, APO LLLO, Tyre s, JK Tyre, Cea t, B I r l a 등 인도 주요 타이어 제조업체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본 사건 현재 인도는 중국에 대해 8 7 건의 무역구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중 반덤핑 조사 8 4 건, 보장 조사 2 건, 특보조사 1 건이 있었다.
확장 데이터:
반덤핑세
제 37 조. 종재가 덤핑 성립을 확정해 국내 산업에 손해를 끼치면 반덤핑세를 징수할 수 있다. 반덤핑세 징수는 공익에 부합해야 한다.
제 38 조 반덤핑세 징수는 상무부가 건의하고, 국무원 관세규칙 위원회는 상무부의 건의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상무부가 공고한다. 세관은 공고 시행일로부터 실시한다.
제 39 조 반덤핑 세금은 본 조례 제 36 조, 제 43 조, 제 44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판결 공고 이후에 수입한 제품에 적용된다.
제 40 조 반덤핑세의 납세자는 수입품을 덤핑하는 수입상이다.
제 41 조 반덤핑세는 서로 다른 수출경영자의 덤핑 폭에 따라 별도로 결정해야 한다. 재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수출경영자가 덤핑하는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세를 징수해야 하는 경우, 합리적인 방식으로 적용 가능한 반덤핑세를 결정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반덤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