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보험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보험이 포함됩니다.
1, 생명 보험에는 생명 보험, 건강 보험 및 개인 상해 보험이 포함됩니다.
2. 인신보험: 약칭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사를 보험 대상으로 하고, 피보험자는 보험책임 기간 동안 생존하거나 죽고, 보험인은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불하는 보험이다.
3. 건강보험: 사람의 몸을 보험표지로 하여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의외의 상해로 인한 상해나 질병의 위험을 보험책임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비용이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4. 인신사고 보험: 인체를 표지물로 하고, 의외의 상해로 인한 장애를 지불 조건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5. 생명 보험의 업무 범위에는 생명 보험, 사망 보험 및 연금 보험이 포함됩니다.
생존보험: 약속된 보험기간이 만료될 때 피보험자는 여전히 살아 있고 보험자가 보험료를 지불하는 보험입니다. 연금 보험 등
사망 보험: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내에 사망하여 보험자가 보험료를 지불하는 보험
연금 보험: 보험 기간 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피보험자는 여전히 건재하며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지불하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인신보험.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16 조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인이 보험표나 피보험자에게 문의를 할 때,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통지해야 한다.
보험 가입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전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대로 의무를 통보하는 것은 보험인이 보험보증에 동의하거나 보험료율을 올리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보험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계약 해지권은 보험인이 해제 사유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30 일 이상 행사하지 않고 소멸한다. 계약 성립일로부터 2 년이 넘는 보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인은 보험금을 배상하거나 지급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 가입자는 고의로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인은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보험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사고 발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보험인은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지만 보험료를 환불해야 한다.
보험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가입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것을 알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인은 보험금을 배상하거나 지급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약속한 보험책임 범위 내의 사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