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회사법.
제 76 조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발기인은 정족수와 일치한다.
(2) 정관 규정에 부합하는 전체 발기인이 인정한 총 자본 또는 납입 자본 총액이 있다.
(3) 주식을 발행하고 모으는 것은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4) 발기인은 창립총회를 통해 통과되는 정관을 제정한다.
(5) 회사명을 가지고 주식유한회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조직기구를 설립한다.
(6) 회사 거처가 있다.
제 78 조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두 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며, 그 중 과반수의 발기인은 중국 내에 거처가 있어야 한다.
제 81 조 주식유한회사 헌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 회사 이름 및 거주지;
(b) 회사의 사업 범위;
(3) 회사 설립 방법;
(d) 총 회사 주식 수, 주당 금액 및 등록 자본.
(5) 발기인의 이름, 가입한 주식 수, 출자 방식 및 출자 시간
(6) 이사회의 구성, 권한 및 절차 규칙;
(7) 회사의 법정 대리인;
(8) 감사회의 구성, 직권 및 절차 규칙.
(9) 회사의 이익 분배 방법;
(10) 회사 해산의 원인과 청산 방법.
(11) 회사의 통지 및 공고 방법;
(12) 주주 총회에서 규정한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