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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전보험회사가 담보를 제공하다.
법적 주관성:

가능합니다. 재산보전책임보험, 즉 보험상품을 가상담보물로 설계하여 당사자의 소송재산보전을 보장한다. 이런 보험에서, 재산보전의 신청자는 이 보험 상품의 피보험자이다. 보험회사는 소송 재산 보전 보증에서' 동반 보험 상품' 을 제공하는 주체이다. 보험회사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산보전보증제도의 보증인이 아니라' 실물제품' 을 생산하는 생산자처럼 피보험자에게 제품을 판매한다. 피보험자, 즉 재산보전신청자는 구매한 제품을 담보물로 사용하여 재산보전신청을 보증한다. 보험회사는 보험 조항과 보험증권 고유의 내용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런 보증은 소송재산보전책임보험을 금전보증, 재산보호와 동등한 기능을 가진 담보물로 보는 것을 말한다. 보안 오류가 발생할 경우, 재산 보존 신청자는 보험 상품의 계약 약정에 따라 보험사에 보험 한도 내에서 배상을 요청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실이 보상될 수 있도록 하여 소송 재산 보존 보호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소송보전책임보험의 창설은 민사소송 재산보전제도의 혁신이다. 민사소송법은 재산보전보증의 규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담보물의 형태를 제한하지 않았다. 소송보전책임보험은 재산보전보장규칙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장규칙의 한계를 깨고 보험인이 직접 배상 책임을 맡는 것은 소송 쌍방과 법원의 보전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소송 과정에서 신청자가 잘못된 신청으로 피청구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회사가 배상 책임을 맡는 것은 신청자의 위험을 줄이고 피청구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보험법 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 소송 보존의 신청자는 보험 가입자이고, 피청구인은 보험 수혜자이다. 소송 재산 보전 책임보험은 보증이자 책임이며, 일반 보증서에는 없는 것이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04 조는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보존된 재산의 소재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